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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혁신유망기업

공지사항

2023년도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06
모집기한 2023-03-06 ~ 2023-04-14
첨부파일 첨부(붙임2)2023년도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신청서 양식.hwp (848)    첨부(붙임1)2023년도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hwp (92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35호

2023년도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디자인 중심의 혁신성장 성공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2023년도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에 참여 할 유망기업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0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성장 유망 중소·중견기업(디자인혁신유망기업)을 발굴하여 디자인을 경영의 혁신전략으로 활용하도록 전주기 지원

선정규모

총 60개사
* 디자인혁신유망기업으로 선정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선정증 수여
*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제품개발 계획이나 역량이 미흡한 기업의 경우 선정 기업이 60개사에 미달하더라도 제외 가능

신청대상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
※ 신청자격 (최소 4인 이상 보유, 동시충족 요건)
① 상품 개발 인력 3인 이상 보유
② 디자인전문인력 1명 이상 보유

* 디자인혁신유망기업 旣선정기업은 선정 제외

지원분야

최종 소비자(end user)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서비스 산업
* '부품·소재 산업' → '완제품 제조업'으로 사업 다각화를 희망하는 경우도 포함
* 정부 핵심전략산업(반도체, AI, 바이오·디지털헬스, 모빌리티, 디지털기술 전환, 친환경, 탄소중립 등) 중 디자인 연관성이 높은 품목산업 우대('22.05 정부 발표)

전담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2. 지원 내용

수혜 기업들이 디자인 주도의 경영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 단계별 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기업 수 및 지원 기간은 예산 규모 및 지원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수행처는 별도 모집
* 지원규모/내용 및 지원기간은 사업일정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지원 내용 ※실제 사업운영 사항에 따라 일부변경 가능함

ㅇ 선정년도부터 3년간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지원 프로그램 별 희망기업에 한하여 별도의 평가 실시 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디자인혁신유망기업 대상 디자인 전주기 지원 체계 >

 

 

- (1차년 : '디자인 경영 역량진단') 경쟁기업·기술·시장 및 사용자를 분석하여 상품 구상, 설계 기획 및 개발 전략 도출(60개사, 2.5개월 내외)
* '23년 신규선정 기업은 역량진단 필수 참여 후 신상품개발 프로그램 지원 기회 부여
* 수행 : 디자인/브랜드/경영/기술 분야 등 컨설턴트를 기업 별 약 2.5명 매칭 예정
* 별도의 수혜기업 비용부담 없으나, 사용자 조사(FGI) 등 컨설팅 수행 세부사항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시 수혜기업이 부담함

- (2∼3차년 중 신청가능 : '신상품 개발') 신상품의 기획, 디자인·설계, 시제품 제작 등 지원(20개사, 4개월 내외)
* 수행 : 디자인 전문기업 (과제 별 별도 매칭)이 혁신유망기업의 개발예정 신상품의 기획, 디자인·설계, 시제품 제작 등을 수행하며, 과제별로 맞춤형으로 실시함
* 기업지원금 : 수행기업 인건비 및 디자인 개발비, 시제품 제작 등 포함 최대 6,000만원 내외 지원 (지원금 총액은 과제 별로 차등지원 가능)
* 기업부담금 : 전체 사업비 중 시제품개발 관련 비용에 한해 해당항목 총액의 수혜기업 20% 현금 자부담 (현물투자X)

- (1∼3차년 중 신청가능 : '글로벌 마케팅') 매출 및 수출 증대에 필요한 디자인혁신유망기업의 마케팅비 15백만원 내외 지원(30개사, 5개월 내외)
* 지원방안 : 선정된 혁신유망기업의 개별 실시 마케팅 관련 내역에 대해 정산실시 후 지원금 지급(사후지급방식)

- (기타홍보 및 성과확산 지원) SNS 콘텐츠 홍보지원, 국내·외 전시 및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 홍보물(영상, 성공사례도서 발간 등) 제작 등
* 수행 : KIDP (각 항목 별 참가기업 별도 모집)

ㅇ 각 지원 프로그램은 별도의 모집-신청-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 확정

 

3. 선정 절차

선정 프로세스

ㅇ 서류평가→발표평가→현장검증 등 3단계 심층평가로 최종 60개사 선정

【 선정 절차 】

 

- (1단계:서류평가) ①기업역량, ②성장가능성, ③지원사업 활용목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 평가로 80개사 내외(약 1.5배수) 선정
- (2단계:발표평가)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업 대표(또는 임원) 대면평가(발표평가)를 통해 60개사와 후보기업 5개사 선정
- (3단계:현장평가) 현장 검증 결과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후보기업군에서 우선순위 순으로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디자인, 상품기획, 경영컨설팅, 마케팅, 투자 등 평가위원회 구성(5∼7명 내외)

평가항목 * 세부 평가 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3대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

구분 평가항목
기업 역량 ◦ CEO의 경영 철학 및 혁신제품 개발 의지
◦ 자체 보유기술의 우수성,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 역량
◦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구조와 운영현황
◦ 상품개발인력 채용 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성장가능성 ◦ 회사 비전/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가능성
◦ 보유 기술(특허)과 디자인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 전략
◦ 개발 예정 제품의 시장성
지원사업
활용목표
◦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육성사업 지원 및 신상품개발 필요성
◦ 지원사업 활용 계획
◦ 개발예정 제품의 디자인 지원 시 기대효과

4.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3. 03. 06.(월)∼04. 14.(금), 18: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로 담당자 이메일 접수
ㅇ 양식교부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홈페이지 또는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홈페이지
www.kidp.or.kr → 기업지원 및 창업육성 → 디자인혁신유망기업
ㅇ 접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동반성장팀
idc@kidp.or.kr (접수확인 : 031-780-2105, 2217)

제출 서류 사항

【 제출 서류 목록 】

ㅇ 원본 신청서 (2부)
- (양식 1) 사업신청서 한글 파일(.hwp) 및 PDF 파일(.pdf) 각 1부

ㅇ 스캔 파일
- ① (별지 1~2) 신용상태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 ② (별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③ 사업자등록증 1부.
- ④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1부. (신청일 기준)
* 최소조건(상품개발 3인, 디자인전문인력 1인) 인원 포함여부 확인을 위함
* 회사 조직도에 해당인력이 구분 가능해야함 (조직도는 신청서에 표기)
- ⑤ 2020, 2021년 재무제표 각 1부.
* 간편장부대상자는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으로 대체
- ⑥ 디자인 전문인력 관련 증빙 서류 각 1부.
* 디자인 전문인력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 등 첨부문서1 참조)
- ⑦ 기타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관련 증명서 각 1부.
* 예시 : 사업신청서에 특허 실적을 기재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모든 신청관련 문서는 이메일(파일)로 수령하며, 원본파일은 필요 시 별도 요청가능

5. 향후 일정 * 세부 평가 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선정 프로세스

ㅇ 서류평가→발표평가→현장검증 등 3단계 심층평가로 최종 60개사 선정

6. 유의 사항

선정 제외

※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ㅇ 접수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ㅇ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예외로 함)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ㅇ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기준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단,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 공공거래 관련 : 최근 2년간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지정 취소

ㅇ 디자인 혁신 유망기업에 선정된 이후 지원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미흡 또는 성과조사 등 의무사항 미실시로 판단될 경우 지정취소 될 수 있음

7. 문의처

상담 및 문의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사업 내용 및 사업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동반성장팀
이우형 연구원

idc@kidp.or.kr
031-780-2105


【 첨부문서1 : 디자인전문인력 자격기준 】

구분 세부기준
국가기술 자격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능장)ㆍ기사 자격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디자인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ㅇ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기술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기술자격증]
ㅇ 게임그래픽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환경디자인 분야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학과 및 국가기술자격증]
ㅇ 조경학과, 건축학과, 실내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인테리어디자인학과
ㅇ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석사 기준 (3) 대학원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다만, 디자인관련 학부졸업자에 한하며, 일반학부졸업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학부기준 (4) 4년제 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동등이상자격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4년제 대학 일반미술학과 졸업자(동등이상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5-2) 4년제 대학 일반학과 졸업자(동등이상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전문학사기준 (6) 전문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동등이상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전문대학 일반미술학과 졸업자(동등이상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7-2) 전문대학 일반학과 졸업자(동등이상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기준 (8)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의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동등이상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8-2)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의 일반미술학과 졸업자(동등이상자격소지자)로서 6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8-3) 고등학교 졸업자(동등이상자격소지자)로서 7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수상실적 (9)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
(10) 국내ㆍ외 산업디자인관련 공모전(단, 전국 단위 이상의 공모전일 것)에서 10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 건으로 입선 이상을 수상한 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11) 국내ㆍ외 산업디자인관련 공모전(단, 전국 단위 이상의 공모전일 것)에서 5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 건으로 입선 이상을 수상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기타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10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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