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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혁신유망기업

공지사항

2024년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전주기지원(신제품개발) 참여기업 모집 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김시완 등록일 2024-03-08
모집기한 2024-03-08 ~ 2024-04-04
첨부파일 첨부붙임1_2024년 전주기지원(신제품개발) 참여기업 모집공고.hwp (400)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4 - 23호

2024년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전주기지원(신제품개발)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4년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전주기지원(신제품개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디자인혁신유망기업은 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8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모집개요

모집공고 :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전주기지원(신제품개발) 참여기업 모집

모집대상 : 최근 2년간(2022-2023년) 선정된 디자인혁신유망기업(120개사) 중 디자인경영역량진단 실시 완료 기업

모집기간 : 공고일 ~ 24. 4. 4(목)까지


2. 지원내용

지원개요

 ◦ 지원목적 디자인혁신유망기업이 디자인주도로 소비재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신제품개발 전주기지원
          (신제품기획-디자인개발-시제품 제작)

 ◦ 지원기간 협약일∼10월 예정

 ◦ 지원규모 20개사

 ◦ 지원대상 2022-2023년 선정된 디자인혁신유망기업(120개사) 중 원천기술 및 시장창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디자인경영역량진단 실시 완료 기업

 ◦ 지원내용 별도의 수행기업(디자인 전문기업) 매칭을 통한 신제품개발 지원으로 최대 60백만원 이내 지원함
                  (선금 70%, 잔금 30%)

     * 수행기업 :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과제 별 별도 평가절차에 의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매칭

     * 정부지원금 : 수행기업 인건비 및 디자인 개발비, 시제품 제작 등 포함 최대 60백만원 이내 지원(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기업부담금 : 전체 사업비 중 시제품개발 관련 비용에 한해 수혜기업 20% 현금 자부담 (현물부담 불가, 부가세 별도)

수행기업(디자인 전문기업) 매칭지원

 ◦ 주요내용 신제품 기획, 디자인개발, 시제품 제작 등 디자인혁신유망기업의 제품개발 현황에 맞는 맞춤형 수행기업
          연계·매칭

 ◦ 매칭방법 수혜기업이 사업신청 시 제출하는 과제 RFP 공모 후 평가절차를 통해 최종 수행기업 매칭

 ◦ 수행범위 신제품 기획부터 시장조사, 아이디어, 스케치, 디자인, 렌더링, 목업, 기구설계, 시제품(양산용은 지원 불가)
          까지 신제품개발 전주기지원

   * 세부 개발범위는 수혜-수행기업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

 

〈신제품개발 전주기지원 주요내용〉

구분

전주기지원 신제품개발

지원기업

(수혜기업)

신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디자인혁신유망기업 20개사

수행기업

디자인 전문기업 20개사

지원내용

신제품
기획

산업, 기술, 시장분석

산업·시장 관련 선행기술 정보 수집 및 트렌드 조사 후 신제품 기획 인사이트 도출

사용자 조사

타깃 고객에 대한 관찰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한 핵심 니즈 발굴

컨셉 개발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및 유망 아이디어 등을 활용하여 핵심 컨셉의 개발

디자인
개발

디자인리서치

디자인 트렌드와 관련 제품 조사 등을 통해 외관 디자인 방향성 수립

디자인 개발 및
3D모델링,

시스템 설계

(제품) 디자인 스케치 및 품평을 통한 디자인 확정, CMF 적용 등 3D모델 개발

(서비스) 디자인 및 품평을 통한 디자인 확정, 서비스 시스템 설계

시제품
제작

시제품제작

(제품) 기능 구현을 위한 기구 설계 및 워킹이 가능한 시제품 제작

(서비스) 기능 구현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워킹이 가능한 시제품 제작

지원절차

수행
기업
매칭

- 과제 별 수행기업 공모 (자율매칭 불가)

 

기업선정

(수혜)

수행기업모집

(공모)

서류평가

발표평가

수행기업

최종선정 

평가위원회

과제 별 RFP 공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매칭

 

- 디자인혁신유망기업과 수행기업 협약체결

· 과업구체화 등 양사 간 의견조정

개발진행

- 수행기업에서 추진

중간평가

- 신제품 개발지원 수행 중간결과 및 시제품 제작비 심의

최종평가

- 신제품개발 결과

정산

- 사업비 정산 (수행기업)

지원금액

(정부지원금)

과제 별 60백만원 이내

* 전체 사업비 중 시제품개발 관련 비용에 한해 수혜기업 20% 현금 자부담 (현물부담 불가, 부가세 별도)

* 지원금 외 추가비용 발생 시 수혜기업 부담으로 진행가능

* 총사업비는 60백만원+수혜기업 자부담금으로 진행

* 선금 70%, 잔금 30% 지급 방식

지원금

지급

한국디자인진흥원 → 수행기업

지원기간

협약일~10월 예정

기타

성과조사 등 한국디자인진흥원 요청 자료에 대한 제출의무(3년간)디자인코리아 성과관 참여 의무
디자인-기술 협업 전주기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3. 지원기업 선정

선정 절차

 

지원기업

모집공고

서면평가

발표평가

(필요시)

지원기업

선정완료

 

 

한국디자인진흥원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한국디자인진흥원

평가방법

 ◦ 전주기지원(신제품개발) 신청기업의 기업역량, 사업화 계획의 기대효과, 디자인 지원 필요성 등 평가

   - 평가위원회 : 분야별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업 역량 (30)

◦ 최근 3개년 총 매출 및 영업이익

◦ 신제품 개발 실적의 우수성

사업화 계획 (40)

◦ 개발 제품의 실용화 및 사업화 타당성 및 구체성

◦ 개발 제품의 시장창출 가능성

◦ 매출확대 및 고용창출 등 기대성과

디자인 지원

필요성 (30)

◦ 상품 기획·개발(마케팅 지원) 시 디자인 관여의 필요성

◦ 주력 생산 제품의 디자인 지원(마케팅 지원) 시 효과

4.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공고일 ~ '24. 4. 4(목)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 신청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신청방법 : 신청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신청서 접수 페이지를 통해 접수

◦ 양식 교부 및 신청서 접수 페이지
-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홈페이지*
* www.kidp.or.kr → 기업지원 및 창업육성 → 디자인-기술 협업 전주기지원 공지사항

  신청서 접수 바로가기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 페이지 통해 제출

구분

제출

ㅇ 참가신청서 (PDF파일 1부)

필수

ㅇ 과제RFP 1부

필수

ㅇ 청렴서약서 1부

필수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동의서 1부

필수

ㅇ 사업자등록증 1부

필수

ㅇ 최근 결산일 기준 3개년도 재무제표

필수

ㅇ 기타 증빙자료 (수상내역, 특허 등)

필요시


5. 추진일정

전주기지원(신제품개발) 일정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혜기업
선정평가

 

 

 

 

 

 

 

 

 

수행기업
공모·선정평가

 

 

 

 

 

 

 

 

 

수정사업
계획서

 

 

 

 

 

 

 

 

 

협약체결

 

 

 

 

 

 

 

 

 

신제품
개발진행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정부지원금 정산

 

 

 

 

 

 

 

 

 

  *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수혜기업 의무·부담내역

 ◦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조사) '24년도에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3년 동안 실시되는 성과분석 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여야함

 ◦ (기업 부담금) 전체 사업비 중 시제품개발 관련 비용에 한해 수혜기업 20% 현금 자부담(부가세 별도)

유의사항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본 공고문 내 안내사항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미이행 시 정부지원금은 미지급함

 ◦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어야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접수마감일 현재)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름

지원취소

 ◦ 지원기간 동안 위에 명시된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지원취소 될 수 있음

    - 성과조사 및 기타 요청사항에 대한 불응 등

선정취소

 ◦ 협약 기간 내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디자인혁신유망기업과 디자인전문기업 모두 자동 선정 취소되며 후보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재선정할 수 있음

    * 협약 체결 인정 기준은 전자 협약 체결까지 완료된 경우를 말함

7. 문의처

'24년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육성사업 주요일정

상담 및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사업 내용 및
신청 관련 문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동반성장팀
김시완 연구원, 박소휘 연구원
031-780-2125
031-780-2214
idc@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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