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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기술협업 전주기 지원

공지사항

2025년 디자인-기술협업 전주기 지원 1단계(상품화) 모집 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5-02-28
모집기한 2025-02-28 ~ 2025-03-31
첨부파일 첨부2025년 디자인-기술협업 전주기 지원사업 1단계 공고문.hwp (370)    첨부2025년 디자인-기술협업 전주기 지원사업 1단계 공고문.pdf (294)    첨부2025년 디자인-기술협업 전주기 지원사업 1단계 참가신청서.hwp (333)    첨부2025년 디자인-기술협업 전주기 지원사업 1단계 참가신청서.pdf (222)    첨부(디자인-기술협업 전주기 지원) 기타양식.hwp (251)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4 - 27호

2025년 디자인-기술협업 전주기 지원 1단계(상품화)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과 기술기업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상품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디자인-기술협업 전주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선정 후 2년간 1단계 상품화, 2단계 사업화를 지원하며 본 공고는 1단계 상품화 모집 공고로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8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모집개요

모집대상 및 지원분야

ㅇ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활발히 신제품 개발 중인 디자인기업

ㅇ 기술기업 : 기술 전문성이 있고 디자인과 협업 의지가 있는 창업·중소·중견 기업(전담인력 최소 3인 이상 보유 기업)
  - 관련분야 : IT산업(AI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뿌리산업, 생활소비재산업, 방위 산업 관련 등 분야 제한 없음
    * 디자인-기술기업 컨소시엄을 구성 후 지원 가능하며 협업할 디자인-기술기업이 없을 경우 3월 중순 예정인 디자인-기술협업 밋업을 통해 발굴 가능

선정규모

디자인-기술 협업 컨소시엄 20건(40개사) 내외
    * 선정 규모는 신청·접수 결과 등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5. 2. 28.(금)∼3. 31.(월), 17:00까지
  * 본 사업은 매년 평가를 통해 2년간 지원하며, 선정으로부터 2년 후 지원 가능함
    (예시: '25년 선정 컨소시엄은 2차년도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26년 신규(1단계) 지원불가)

신청방법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온라인 접수
2025년 디자인-기술 협업 전주기지원 접수

 ㅇ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웹사이트
    - 신청·접수 시, ①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 ② 기업지원 및 창업육성 >
    ③ 디자인-기술협업 전주기 지원 공지사항 > ④ 본 사업 공고 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출 서류 ※ 모든 파일은 PDF로 제출

구분 디자인전문기업 기술기업 제출서류(파일명) 비고

필수

공동 1부 제출 참가신청서

ㅇ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웹사이트
  - 기업지원 및 창업육성 > 디자인-기술협업
    전주기 지원 공지사항 > 공고 내 첨부파일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기타 양식
(청렴서약서 등)
ㅇ 제출 양식을 하나의 파일로 통합
사업자등록증명 ㅇ 2025년 발급분 - 발행처: 홈택스(www.hometax.go.kr)
기업소개자료 (포트폴리오) ㅇ 자유 형식(20장 이내)
`22~`24년도 재무제표증명원 ㅇ 최근 결산일 기준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ㅇ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발행처: 4대사회보험 포털(www.4insure.or.kr)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ㅇ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발행처: 홈택스(www.hometax.go.kr)
실적증명서 ㅇ 발급기관 별 공식 문서 사본 제출
특허출원, 수상이력 등 관련 증빙자료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ㅇ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발행 - 사이트(https://designfirm.kidp.or.kr)
  디자인전문인력 확인서 ㅇ 디자인전문인력 확인서 발행 - 사이트(https://designfirm.kidp.or.kr)
선택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증 (가점)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발행본의 사본 제출

3. 지원 내용

단계별 지원


(1단계) 상품개발
  - 디자인전문기업과 기술기업이 협업을 통해 제출한 사업화계획서 상의 신상품 기획, 디자인개발, 시제품 제작 등
    상품개발 추진
  - 컨소시엄 별 8천만원∼1억원의 예산 차등지원

(2단계) 사업화
  - 1단계 참여 컨소시엄 중 별도 모집으로 선발하여 2단계 사업화 지원
  - 컨소시엄 별 최대 5천만원 이내 직접 수행(10건, 20개사 내외)
    * 항목별 직접 수행 예산 지원은 2단계 선정 컨소시엄만 해당, 글로벌 공동관 참가는 1단계 선정 컨소시엄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 가능함

(액셀러레이팅) 역량강화
  - 1·2단계 참여 컨소시엄 대상 기업진단, 멘토링,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세부 지원 내용

[1단계] 상품개발 : 컨소시엄 별 최대 1억원 차등 지원
  * 정부 지원금의 10% 기술기업 자부담(현물 제외, 현금만 인정)

구분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한도

1단계
(1차년도)

신제품
기획
(필수)
시장분석

경쟁 제품, 고객의 선호도, 기존 제품의 약점 등 정보 수집 및 트렌드 조사를 통한 신제품 기획 인사이트 도출

과제 별
최대
1억원
사용자 조사

타깃 고객 관찰조사,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와 문제점 파악 및 핵심 니즈 발굴

컨셉 개발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로 명확한 개발 방향 설정

디자인
개발
디자인
리서치

디자인 트렌드와 관련 제품 조사 등을 통해 외관 디자인 방향성 수립

디자인 개발,
시스템 설계

(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 스케치, 품평을 통한 디자인 확정, CMF 적용 등 3D모델 개발 및 서비스 시스템 설계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

(제품 및 서비스) 기능 구현을 위한 기구 설계 및 시스템 개발로 워킹 가능한 시제품 제작

국내·외 디자인권(IP) 출원, 규격 인증 등

[2단계] 사업화 : 컨소시엄 별 최대 50백만원 지원
  ※ 1차년도 선정 컨소시엄 대상으로 별도 공고를 통해 선정

구분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한도

2단계
(2차년도)

1단계 결과물
후속조치

사업화 촉진

컨설팅

· 사업화전략 컨설팅
- 수출전략, 판로개척 등
· 기술 컨설팅
- 특허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①+②
과제 별
최대
50백만원
양산화 상품 검증

· 1단계 개발 결과물의 사용성 및 상품성 개선을 위한 테스트, 사용자 조사 등 상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
· 사용성 및 상품성을 고려한 상품 성능 개선

검·인증

· 검·인증 취득비용 - 국내·외 디자인권(IP) 출원, 규격 인증 등

중장기 파트너십
(필수)
중장기 디자인 전략

· 시제품 개발 등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기업의 특성, 시장 환경, 고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기술기업의 비전과 목표에 맞춘 미래 디자인 방향 제시
    * 브랜드 가치 증대, 지속적인 혁신제품 개발 등 기술기업과 논의 후 중장기적으로 수립할 디자인 전략 방향 설정 (디자인기업 예산 배정 필수)

마케팅 시장진출 디자인

· 패키지 디자인, BI/CI 제작 등 디자인 컨설팅

국내·외 전시참가

· 국내·외 전시(개별) 및 글로벌 공동관(KIDP 운영)
  *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통역비 등
  ** 글로벌 공동관(KIDP 운영)은 별도 공고로 모집 예정

판로개척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홍보물 제작

· 기업 및 제품 홍보영상, 브랜드 제작
· 국·영문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온라인 마케팅

· 글로벌 온라인 마켓 입점
· SNS, 인플루언서 홍보 등
· 키워드·타깃광고
· 전문지, 신문지, 지면, 옥외 광고
· 웹사이트 리뉴얼 등

* 항목별 직접 수행 예산 지원은 2단계 선정 컨소시엄만 해당, 디자인전문기업에 중장기 디자인전략 수립 예산 배정 필수

[공통] 액셀러레이팅 : 컨소시엄 KPI 수립 및 기업 맞춤형 교육 등

구분 프로그램 지원내용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업진단 협업 모델 워크숍 운영을 통한 공동 목표 설정 · (진단) 프로젝트 현황 진단/분석, 관리방안, 전략 · (중간점검) 목표 대비 진척률 확인, 추후 계획 수정 · (최종점검) 최종 결과물 검토 등 달성 성과 확인
수요기반

컨설팅 및 멘토링

맞춤형 특화 주제 전문가 자문(투자, 비즈니스모델, 브랜드경험, 글로벌 진출, 서비스디자인, ESG 등)

역량강화 교육

경영, 투자유치 전략, 디자인씽킹, IR, 지식재산권, 영업· 마케팅, 글로벌 판로개척 등 신청기업 희망분야로 구성


4. 선정절차

선정절차

【 선정 절차 】

모집공고

 

협업 제품개발 컨소시엄 선정

현장검증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밋업

서류평가

발표평가

 

* 협업할 디자인-기술기업이 없을 경우, 밋업 참가를 통해 발굴 가능(3.17일 개최 예정)

디자인-기술협업 1분기 밋업(Meet-Up)

▶ 목적: 디자인-기술기업 만남의 장 마련으로 산업 간 교류 및 협업 생태계 확장

▶ 참석대상: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디자인-기술기업
  *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밋업에 반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음

▶ 주요내용: '24년도 추진내용 공유 및 '25년도 사업 안내 등 디자인-기술기업 미팅

▶ 운영계획: 우모 플랫폼*을 활용한 디자인-기술기업 정보탐색 및 일정조율
  * 우모(Umoh) 플랫폼: 독립적인 이벤트 커뮤니티 페이지를 개설하여 참가자 사전정보 확인 및 미팅 조율 등을
    통해 참여자의 효율적인 소통을 극대화하는 통합 네트워킹 플랫폼

▶ 향후일정: 분기별 4회 개최 예정으로 장소, 일정, 신청 등 세부사항 행사별 별도 공지

1단계 선정절차 : 3차 평가(서류→발표→현장검증)를 통해 최종 선정

디자인·상품기획·마케팅·수출 분야 등 전문가 및 상품(서비스) 수요자, 투자사 관계자 등 5∼7인 내외

평가위원회 구성

기술·디자인·상품기획·마케팅·수출 분야 등 전문가 및 상품(서비스) 수요자, 투자사 관계자 등 5∼7인 내외

평가항목 및 내용

구분 비고

기업 역량
(30)

◦ 디자인-기술기업 CEO의 경영 철학 및 비전
◦ 보유 기술 및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 인력 구성 및 연구개발, 비즈니스 전문성
◦ 국내·외 수상 실적 등
계획의 적정성
(40)
◦ 협업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구체성
◦ 기술기업과 디자인전문기업 간 협업 지속성 및 상생전략
◦ 예산 구성 및 산출내역의 타당성
◦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성장가능성
및 기대효과
(30)
◦ 혁신성·독창성 등 차별화 전략
◦ 매출, 수출, 고용, 투자 등 가능성
◦ 개발 상품의 상용화 및 신시장 창출 등 시장확대 가능성
◦ 성장 단계별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5. 추진일정

구분

 

내용

 

일정

공고

 

▪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모집공고

 

'25. 2~3월

3월 둘째주 사업설명회 예정(별도 공지)

 

 

 

 

선정

 

▪ 디자인-기술기업 밋업(별도 공지)) 

 

3월

 

▪ 1차 서류평가 (2배수 선정)

 

4월

 

▪ 2차 발표평가

 

4월

 

▪ 3차 현장검증

 

5월

 

 

 

 

협약

 

▪ 협약체결 및 선정기업 오리엔테이션

 

5월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 사항

선정 취소

ㅇ 참여기업은 최종 선정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참여기업 모두 지원 취소되며
    후보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재선정할 수 있음
  * 협약 체결 인정 기준은 전자 협약 체결까지 모두 완료된 경우를 말함

ㅇ 선정 이후 지원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성과조사 등 의무사항 미실시로 판단될 경우 지원취소
    될 수 있음

ㅇ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어야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지원 제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ㅇ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 시 정부지원금은 미지급, 지원 제외

ㅇ 참여 기준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본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동일 과제를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창업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창업기업: 설립 7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타 안내사항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 내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신청을 해야 하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ㅇ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전주기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ㅇ 디자인-기술기업 각 기업 당 2개 과제 이상 지원 불가

7. 문의처

유선 문의

031-780-2111, 2125

이메일

d-tech@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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