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기기

온라인제조서비스지원사업

공지사항

2023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사업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 모집 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03
모집기한 2023-05-03 ~ 2023-05-31
첨부파일 첨부2023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수요기업(시제품 제작 희망) 신청서_20230503.hwp (802)    첨부2023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수요기업(시제품 제작 희망) 신청서_20230503.pdf (463)    첨부2023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수요기업(시제품 제작 희망) 모집 공고_20230503.hwp (440)    첨부2023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수요기업(시제품 제작 희망) 모집 공고_20230503.pdf (457)    첨부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사업_전문기업 7개사 소개.pdf (542)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3 - 57호

2023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사업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 모집 공고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을 통해 시제품(디자인개발, 디자인 및 워킹 목업, 시금형 등)을 제작 지원하는 「2023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3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제조기반이 없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온라인 기반의 제조 플랫폼을 통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산업 활성화에 기여

지원규모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 80개사 내외

신청대상

혁신적 아이디어의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나,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 디자인전문회사, 스타트업 등


신청자격
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상품화가 필요한 기업
② 제조기반이 없고 시제품 제작을 위한 디자인과 설계도면을 보유한 기업
③ 자체 브랜드 보유기업 우대 등

지원내용

디자인 고관여 상품*에 한해 디자인개발, Mockup(디자인 목업, 워킹 목업), 금형(QDM) 등 지원
   * 디자인 고관여 상품 : 디자인이 중요한 구매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제품군 예) 부품 또는 공장용 기기(x),
      생활가전 또는 가구(ㅇ)
   ** 디자인개발 :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기 위한 디자인 및 기구설계 진행

지원내용
   -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을 통해 디자인기업 및 생산전문기업 연계, 디자인개발 및 시제품 제작
      (디자인개발, Mockup, 금형) 지원
   - 시제품 건당 지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 VAT 포함, 총 제작비용의 80% 이내


※ 건당 지원금액은 전체 지원예산 초과 시 감액될 수 있으며,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온라인 제조플랫폼
    전문기업에 지급
※ 아이템에 따라 다르나 예년의 경우 시제품 제작 건당 부가세 포함 평균 약 1,500만원 지원을 통해 시제품
    개발 진행

디자인제조서비스플랫폼 지원체계


수요 기업
(원청,발주사)

주문

플랫폼 기업

협업

공급 기업

· 공장 없는 제조기업
· 제조기반이 없는 기업
(디자인기업, 스타트업)

→️

· 디자인 품질관리
· 디자인기업/생산설비
보유기업 추천
· 견적도출, 양자매칭
· 일괄계약, 품질관리

· 디자인기업, 생산전문기업
· 유휴생산설비보유기업
위탁생산전문기업
(OEM, ODM)

계약

생산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2023년 11월까지


2. 지원 내용

(시제품제작) 제조기반이 없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디자인렌더링‧설계도면)를 시제품(디자인목업, 워킹목업, QDM)으로 제작 및 제조기술 관련 서비스 지원

◦(지원방식) 시제품 제작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디자인-온라인 제조 플랫폼*을 보유한 전문기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 지원
   * 온라인 제조 서비스 플랫폼 : 수요기업이 제품 설계 도면을 온라인에 업로드 하면 제조사를 연계하거나 직접 제품을
    빠르게 제작, 지원하는 서비스


< 주요내용 >

주요내용
구분 내용
선정기업 수

◦ 80개사 내외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비용 보전
* 건당 부가세 포함 최대 2천만원, 총 비용의 80% 이내

(전문기업 매칭) 시제품 제작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온라인 제조 플랫폼 전문기업 7곳 중 한 곳과 매칭 후 시제품
    제작 진행


(중요) 수요기업은 1순위 매칭 희망 전문기업과
   ① 사전 상담 후 협의 확인서 및 시제품 제작 계획서 작성 *** 필수사항
   ② 신청서에 매칭 희망순위 기재
   * 1순위) 협의 된 전문기업, 2~3순위) 협의는 안 되었지만 희망하는 전문기업



< 디자인 온라인제조플랫폼 전문기업 명단 >

(가나다 順)

디자인 온라인제조플랫폼 전문기업 명단
번호 기업명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 연락처
1 고스디자인 http://www.gothmake.com 이승교 부장 070-8633-9152
2 볼트앤너트 http://www.boltnnut.com 김소명 주임 02-926-6637
3 샤플 https://make.shapl.com 유호혁 책임 070-8895-7443
4 아이디어오디션 https://www.ideaaudition.com 박종민 과장 070-5138-1850
5 에이팀벤처스 https://capa.ai 배근희 팀장 02-6956-7651
6 칼렛바이오 https://www.caretstore.co.kr 황시내 이사 02-6964-6930
7 (주)크렐로 https://creallo.com 정훈모 팀장 070-8098-7074

3. 선정 프로세스 및 추진일정

선정 및 지원 절차

◦ 모집 ⟶ 선정평가 및 전문기업/수요기업 매칭 ⟶ 협약
   * 운영상황에 따라 일정 및 프로세스는 변경될 수 있음


 

수요기업
모집

 

 

수요기업
선정

및 

매칭

 

 

견적산출 및
제조사 연계

 

 

협약체결

 

 

선금
지급

(80%
이내)

 

 

시제품 제작
지원 수행

 

 

결과보고

 

 

잔금
지급

(20%
이상)

(KIDP)

(KIDP)

평가

위원회

전문기업

: 수요기업

KIDP : 전문기업 :
수요기업

KIDP

전문
기업

전문기업

전문기업→

KIDP

KIDP

전문
기업

◦ 전문기업과 수요기업 간 매칭은 수요기업의 매칭 희망순위에 따르되, 전문기업별 지원 쿼터 및 수요기업별 평가
    점수에 따라 일부 2, 3순위 전문기업과 매칭 될 수 있음

(중요) 전문기업과 견적산출 및 제조사 연계가 합의된 경우 최종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며, 협약의 자격이
    주어짐
    - (선정 취소) 수요기업이 신청품목의 디자인렌더링 또는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조사 연계 시
    수요기업이 전문기업과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제조사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수요기업 선정의 취소 사유가 됨

평가방향 및 세부 평가항목

◦ (평가위원회 구성) 제조·생산, IT, 디자인, 경영컨설팅, 마케팅 분야 전문가 등 5~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세부 평가기준 외에 구체적인 선정방법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상품기획
(30)

◦ 신제품 개발 계획의 합리성・구체성, 기획 과정의 적절성
◦ 신상품 개발에 따른 시장 파급 효과
◦ 상품화 의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예산 계획), 전문기업 협력 방안 등

시장성
(30)

◦ 시장 환경 및 수요 분석, 유통 판매 전략의 합리성・구체성
◦ 신상품의 혁신성,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 보유기술(특허) 출원 여부

사업화계획
(40)

◦ 목표 시장 선정 및 진입 전략의 합리성・구체성
◦ 마케팅 전략 및 계획의 합리성・구체성
◦ 해외 인증 획득, 투자유치, 마케팅 등 해외진출 관련 계획의 합리성・구체성

   * 해외진출, 해외 마케팅 계획 평가로 수출 기여 가능성 큰 기업 선발
   * 수출유망중소기업(중기부) 또는 글로벌생활명품(산업부) 선정 기업에 해당할 경우 가점 5점 부여
    (3년내 선정 기업)
   * 우수디자인전문회사(산업부) 선정기업은 가점 5점 부여(3년내 선정 기업)

◦ 평가방법 : 서면평가

추진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공모

▪ 수요기업 공모

'23. 5월

선정

▪ 평가위원회 선정(서면평가)

'23. 6월

▪ 전문기업-수요기업 매칭

협의

▪ 플랫폼기업과 수요기업 간 견적산출, 제조사연계,
  제작계획 수립

'23. 6월~7월

시행

▪ 진흥원 - 전문기업 - 수요기업 간 계약체결

'23. 7월~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안)

'23. 5. 3(수) ~ '23. 5. 31(수), 18:00까지 접수에 한함

신청방법

①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 [step.2] 신청서 파일은 이메일을 통해 접수

신청서
양식

◦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홈페이지 → 플랫폼구축 및 정보제공
   → 온라인제조서비스지원사업 게시글 (12)번

접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데이터플랫폼실
  - 접수 이메일 : kem7925@kidp.or.kr
  - 접수 확인 : 031-780-2261 * 접수 후 메일 접수 여부 확인 필수

제출
서류

◦ 아래 제출서류는 압축 후 1개의 파일로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① [필수] 수요기업 신청서 1부.
  ② [필수] 제안서 파일(PPT) 1부.
   * 영상 삽입을 희망할 경우 url 활용 권고
  ③ [필수] 협의 확인서 및 시제품 제작 계획서 각 1부.
  ④ [필수] 청렴서약서 1부.
  ⑤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신용조회 동의서 1부.
  ⑥ [필수] 사업자등록증
  ⑦ [필수] 사업장가입자명부 각 1부. * 신청일 기준

◦ [선택 제출 서류]
  ⑧ [선택] 아래 사업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 한 경우에만 평가 시 가점 인정
  * 3년내 선정 기업만 해당
  -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 글로벌생활명품 선정
  -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⑨ [선택] 기타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관련 증명서 각 1부.
  * 예시 : 인증서 또는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제출

[참고]

◦ 제출서류 파일명에 번호 기입 후 제출 * ex) 1. 수요기업 신청서_기업명

◦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모든 파일은 이메일로 접수하며, 최종 선정기업에 한하여 원본 자료는
    별도 접수 예정

5. 유의 사항

과제 추진

◦ 사업의 특성상 전문기업과 수요기업간 시제품 제작 추진 관련 소통은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며, 수요기업과
    전문기업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과제 성공을 위한 '파트너' 관계임

선정 제외

※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기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사업비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단,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 공공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선정 취소

◦ 수요기업에 선정된 이후 지원내용과 서비스 운영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진포기를 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 순위 기업으로 대체 될 수 있음

6. 문의처

상담 및 문의처

상담 및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사업 관련 문의 강억모 선임연구원 031-780-2289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등 관련 문의 이연주 연구원 031-780-2261
designdb logo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