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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협업활성화공동사업


소상공인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디자인 전문 회사의 협업화를 촉진함으로써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 브랜드개발 분야



사 업 명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 브랜드개발 분야

사업개요

- 성장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맞춤형 브랜드개발을 통한 매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디자인 전문회사의 협업화를 촉진하여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 상승 제고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업체선정

- (소상공인협동조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여 개 협동조합 선정(매년 6월 예정)
- (브랜드 수행업체)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회사

* 개발 예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디자인전문회사만 매칭 가능
(C.I, B.I, 캐릭터 분야의 경우, '시각' 제품(상품)디자인은 '제품', 포장디자인은 '포장'에 해당)

매칭방법

STEP.1 STEP.2 STEP.3
디자인전문회사 선택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 전문회사조회)
자율매칭

(매칭이 확정되면 협동조합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이메일 발송)
협약체결

(매칭이 확인되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업체로 협약 서류 발송)

평가절차

STEP.1 STEP.2 STEP.3
매칭 완료 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사업계획서, 협약서, 신청서 제출
사업계획서, 중간결과물 평가

* 중간결과물
: 최종 결과물의 70% 기준.
디자인 시안 필수
최종 결과물 검수평가

①최종 결과물,
②상표출원서(아이덴티티 분야),
③완료보고서 및 산출내역서

* 자세한 평가 일정은 추후 이메일 안내 (매년 8월~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