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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

공지사항

2023년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 부문) 참여기업 모집 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24
모집기한 2023-03-24 ~ 2023-04-28
첨부파일 첨부붙임1) 2023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 부문) 참여기업 모집공고문(안).hwp (365)    첨부붙임1) 2023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 부문) 참여기업 모집공고문(안).pdf (244)    첨부붙임2) 2023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부문) 신청서 양식.hwp (284)    첨부붙임2) 2023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부문) 신청서 양식.pdf (152)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3 - 38호

2023년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 부문)
참여기업 모집 공고


디자인 중심의 성공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2023년도 디자인 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 하는 디자인전문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4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모집개요

사업목적

◦ 디자인전문기업의 역량을 육성하여 시장경쟁력 창출

선정규모

35개사

신청대상

◦ 신상품 출시를 예정하거나 출시중인 디자인전문기업* 또는 신상품 출시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디자인전문기업

  * 디자인전문기업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근거, 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 디자인전문회사-중소·중견,스타트업 별도 매칭 프로그램 없음

  ※ 「2021, 2022년도 디자인 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참여기업은 중복 신청불가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신상품 개발 지원) 디자인주도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비 기업당 26,400천원*(기업분담금 4,400천원 포함)
    이내 지원
    * 정부지원금 : 수행기업 신상품 개발(시제품 제작, 상품화 등)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2백만원 이내 지원
    * 기업부담금 : 정부 지원비 20% (4,400천원) 현금 자부담 (현물투자 불가)

    ※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정부지원금으로 지출 불가)
    ※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신상품 개발 비용(22,000천원)에 대한 자부담금(4,400천원)을 사업비 계좌로 납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역량강화 지원) 디자인전문기업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컨설팅) 선정기업 대상 희망기업 모집을 통해 ① 기술(제조 수준 진단분석) 지원, ② 사업화 전략, ③ 제품화 전략,
   ④ 마케팅⑤ IP전략으로 전문가 구성 및 매칭 지원
    - (교육 프로그램)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기업공통, 제조역량, 수출역량) 운영
   * 자세한 교육 프로그램 선정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구성 및 운영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3. 3. 24(금) ~ '23. 4. 28(금), 16: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신청방법

디자인전문기업육성사업 지원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양식교부 :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홈페이지
    www.kidp.or.kr → 기업지원 및 창업육성 →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
  ◦ 접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support-dcompany@kidp.or.kr (접수확인 : 031-780-2232,2177)


【 제출 서류 목록 】

 ❶ 원본 파일
    - 지원 계획서 한글 파일(.hwp) 및 PDF 파일(.pdf) 각 1부.
 ❷ 스캔 파일
    -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신청양식 참조)
    - 전년도 재무제표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가입자명부 각 1부. (신청일 기준)
    - 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필증 1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9조에 근거)
    - 가점 증빙서류(3년 이내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증, 수출실적증명원*)
      * 직수출과 간접수출 모두 해당, 한국무역협회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에서 발급 가능
    - 기타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관련 증명서 각 1부.
      ※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모든 파일은 이메일로 수령하며, 원본 자료는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필요시 별도 수령 예정.

4. 선정 절차

선정 프로세스

◦ 서류평가→발표평가 총 2단계 평가를 통하여 최종 35개사 선정

【 선정 절차 】

모집공고
신청접수

평가단계

최종선정
전문기업
(35개사 이내)

1단계

3단계

서류평가
(1.5배수 내외)

최종평가
(PT발표)

 

 

   

진흥원

 

평가위원회

 

진흥원

    - (1단계 : 서류평가) ①기업역량, ②성공가능성, ③적합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평가를 통해 개사
      (선정기업의 약 1.5배수) 내외 선정
    - (2단계 : 발표평가)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업 대표(또는 임원) 발표평가를 통해 35개사와 후보기업 3개사 선정
    *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게 발표평가 관련 개별 통보

◦ (평가위원회) 제조·생산, IT, UI/UX, 경영·마케팅 분야(7명 내외)

평가 우대 사항

◦ 구체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확보한 기업
◦ 기존 시장점유율 및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 기존 산업과 협력 아이디어 보유 기업(로열티 계약을 체결한 기업)


【 세부 평가항목 】

구분 평가항목
기업역량
(30)

◦ CEO의 경영 철학 및 비전
◦ 디자인전문기업 운영 및 전문 인력 구성 현황
◦ 연구개발 투자비중,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등

성장 가능성
(30)

◦ 자체 보유 핵심기술 및 비즈니스 전략(차별화 요소)
◦ 사업 운영 계획 및 개발 상품의 시장성

적합성
(40)

◦ 디자인전문기업육성 사업 지원 동기 및 필요성
◦ 본 사업 전문인력 및 예산 활용 계획
◦ 본 사업 기대효과 성과창출 계획 등

가점(10점)
*최대 10점

◦ 최근 3개년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기업(2점)

◦ 수출 역량에 따른 가점(10점)

5. 향후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사업공모

▪ 사업 공고
   - KIDP 및 디자인DB 홈페이지에 공모 게시

'23. 3월

기업선정
평가

2단계
평가

▪ 1차 서류평가

5월 초

▪ 2차 현장실사

5월 중순

선정기업

▪ 협약체결 (디자인진흥원, 전문기업)

5월 중순

사업시행

▪ 전문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5~8월)
▪ 상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5~11월)
* 중간점검 및 사업비 예산 활용 점검 상시 운영

5~11월

성과조사
결과보고

▪ 사업성과 및 홍보 콘텐츠 제작
▪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선정제외


※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제출 서류 목록 등 일체)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
    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단,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 공공거래 관련 : 최근 2년간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지정 취소

◦ 선정된 이 후 지원기간 동안 활동이 없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지정취소 될 수 있음

7. 문의처

상담 및 문의처

상담 및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사업 내용 및
신청서 작성 등
관련 문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김은숙 선임연구원
031-780-2232
support-dcompany
@kidp.or.kr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신동진 선임연구원
031-780-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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