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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

공지사항

2025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부문) 사업 모집 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5-02-24
모집기한 2025-02-21 ~ 2025-03-21
첨부파일 첨부1. 공고문_디자인전문기업육성.hwp (1046)    첨부2. 신청서_디자인전문기업육성.hwp (243)    첨부3. 서약 및 동의서_디자인전문기업육성.hwp (174)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5 - 19호

2025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부문)
사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의 역량 육성을 통한 시장경쟁력 창출을 위해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부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디자인전문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1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모집개요

모집대상 및 자격요건

ㅇ 모집대상: 신상품 출시를 예정하거나 출시 중인 디자인전문기업

ㅇ 자격요건: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기업에 한함
  * 단, 「2023년, 2024년도 본 사업 참여기업은 신청 불가」

선정규모

35개사 내외

모집기간

결재일 ~ 2025. 3. 21.(금)까지

2.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5. 2. 21.(금)∼3. 21.(금)

신청방법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접수

ㅇ 신청서 양식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 www.kidp.or.kr → 기업지원 및 창업육성 →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부문)

ㅇ 접수처: support-dcompany@kidp.or.kr(접수확인: 031-780-2177)

제출 서류  ※ 모든 파일은 PDF로 제출(파일명 예시: ①참가신청서_기업명)

구분 제출서류 교부방법 비고

1

참가신청서 ㅇ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홈페이지
  - 기업지원 및 창업육성
  →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부문)
필수
2 서약 및 동의서
3 기업 소개자료 ㅇ 자유 양식(포트폴리오)
4 재무제표증명원 ㅇ 최근 3개년도 제출
  - 24년도 미발급 기업은 21~23년도 제출
5 사업자등록증 ㅇ 2024년 발급분
  - 발행처: 홈택스(www.hometax.go.kr)
6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ㅇ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발행처: 4대사회보험 포털(www.4insure.or.kr)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ㅇ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발행처: 홈택스(www.hometax.go.kr)
8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확인증 ㅇ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산업디자인전문회사(designfirm.kidp.or.kr)
9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증 사본
(2023, 2024년 선정기업)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발행본의 사본 제출 해당 기업
10 크라우드펀딩 확인서 ㅇ 크라우드펀딩 완료 확인서
  - ex.텀블벅: 프로젝트진행확인서,
    와디즈: 펀딩성공확인서 등

3. 지원 내용

(신상품 개발 지원)

디자인주도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비용 지원

ㅇ신상품 개발(시제품 제작, 상품화 등)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 정부지원금 : 참여기업 선정평가를 통한 득점별 차등지원
   - 기업부담금 : (정부 지원금) x 20% = 현금 자부담(현물투자 불가)

득점별 순위 지원기업 수(35개사) 정부 지원금 기업 부담금 기업 부담금
1-2위 2개사 40백만원 8백만원 48백만원
3-8위 6개사 30백만원 6백만원 36백만원
9위-35위 27개사 20백만원 4백만원 28백만원

   *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신상품 개발 비용에 대한 기업부담금을 기업명의 계좌로 납부 확인 후 정부지원금 지급
   * 사용 불가 항목 : 인건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등

(역량강화 지원)

디자인전문기업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법률 지원)

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 세무·회계 및 IP 분야 등 법률 지원


4. 선정 절차

선정 프로세스

ㅇ 서류평가→발표평가 총 2단계 평가를 통하여 최종 35개사 선정

〈선정 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평가단계

최종선정

전문기업

(35개사 이내)

 

 

 

 

 

1차

 

2차

서류평가

(1.5배수 내외)

최종 평가

(PT발표)

 

 

 

 

 

진흥원

 

평가위원회

 

진흥원

  - (1단계 : 서류평가) ①기업역량, ②적합성, ③성장가능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평가를 통해 개사(선정기업의 약 1.5배수) 내외 선정

  - (2단계 : 발표평가) 지원필요성·타당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업 대표(또는 임원)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35개사와 후보기업 3개사 선정
   *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게 발표평가 관련 개별 통보

평가위원회 구성

ㅇ 제조·생산, 디자인, 경영·마케팅, 투자 분야 등 전문가 및 상품(서비스) 수요자, 투자사 관계자 등 5∼7인 내외

평가항목 및 내용

구분 비고

기업 역량
(30)

◦ CEO의 경영 철학 및 비전
◦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 역량(디자이너 수, 종업원 수 등)
◦ 디자인역량(포트폴리오, 국내외 디자인어워드 수상 실적 등)
적합성
(40)
◦ 개발상품의 제조역량 및 협력기업 네트워킹 현황∙계획
◦ 실적(수출, 고용, 매출 등) 및 성과창출 가능성
◦ 신청서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예산 구성 및 산출내역의 타당성
성장가능성
(30)
◦ 개발상품의 시장현황 및 상품화 가능성
◦ 개발상품의 사업화 계획 및 차별화 전략
가점(3점)
*최대 3점
◦ 최근 2개년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기업(2점)
◦ 킥스타터 또는 와디즈, 텀블벅 등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2점)

평가 우대 사항

   ㅇ 구체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확보한 기업

   ㅇ 기존 시장점유율 및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5. 추진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공고

 

▪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모집공고

 

'25년 2~3월

▪ 3월 첫째 주 사업설명회 예정(별도 공지)

 

 

 

 

선정

 

▪ 1차 서류평가 (1.5~2배수 선정)

 

4월

 

 

 

 

▪ 2차 발표평가

4월

▪ 최종선정 35개사

4~5월

 

 

 

 

협약

 

▪ 협약체결 및 선정기업 오리엔테이션

 

5~6월

* 사업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6. 유의 사항

선정취소

ㅇ 참여기업은 최종 선정 이후 협약 체결* 시 정해진 기한 내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참여기업 모두 선정 취소되며 후보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재선정할 수 있음
  * 협약 체결 인정 기준은 전자 협약 체결까지 모두 완료된 경우를 말함

ㅇ 선정 이후 지원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미흡 또는 성과조사 등 의무사항 미 실시로 판단될 경우 지원취소 될 수 있음

지원 제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ㅇ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 시 정부지원금은 미지급, 지원 제외

ㅇ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어야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ㅇ 참여 기준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본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동일 과제를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창업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창업기업: 설립 7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타 안내사항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 내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신청 해야 하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7. 문의처

유선 문의처

031-780-2177

이메일

support-dcompany@kidp.or.kr
  * 신청서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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