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기기

안전서비스디자인

공지사항

2025년 안전서비스디자인사업 (산업단지 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 디자인기업 모집 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5-06-10
모집기한 2025-06-10 ~ 2025-06-23
첨부파일 첨부★붙임1. 실증기업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류_F.hwp (1646)    첨부★【별첨 제7호】 산업단지 입주기업 안전 인프라 구축 제안_발표과제.pdf (1646)    첨부★붙임3. 안전디자인 우수사례 100선_250217_F.pdf (1646)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5–73호

2025년 안전서비스디자인사업
(산업단지 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
디자인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안전한 근로환경으로 구축하고 성과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안전서비스디자인사업(산업단지 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인전문기업 대상 디자인기업 모집]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0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모집 대상

기존 선정된 산업단지 내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디자인 개발 및 현장 적용(시공)을 추진할 디자인전문회사

선정 규모

4~5개사

2. 신청 기간 및 방법

모집 기간

2025. 6. 10(화) - 2025. 6. 23.(월), 17:00까지(★시간 엄수)

신청 방법

신청양식 이메일 제출

◦ 신청서 양식: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kidp.or.kr )
* 서비스디자인 및 제조혁신 → 안전서비스디자인 → 공지사항
- 신청서 작성 후 파일(PDF, 한글)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 제출처: safetydesign@kidp.or.kr

제출 서류 (PDF, 한글 파일로 제출 요망)

구분 제출 서류 파일 형식 제공 양식
1 사업신청서 PDF(날인본) 【별첨 제1호】
2 기업현황 및 과제 추진계획 PDF 【별첨 제2호】
3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PDF(날인본) 【별첨 제3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제4호】
5 청렴 서약서 【별첨 제5호】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별첨 제6호】
7 과제 제안 자료 * 이메일 제출(추후 파일 교체 불가) PDF 【별첨 제7호】
8 사업자등록증('25년 발행분) -
9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 기존등록 기업: 사이트 내 신고필증 출력
- 신규등록 기업: 기업 신고사항에 따라 3일 이상 소요
10 회사소개서(기업소개서, 포트폴리오 등)
11 실적증명서(해당시)

* 기업 및 대표자 날인부분은 날인 후 해당 페이지를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3. 지원 내용

지원 목적

작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을 위한 근로자 중심의 안전 아이디어 개발 및 현장적용으로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개요

◦ 지원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 11. 30.까지

지원 규모: 총 320백만원( + 민간투자금)
- (정부지원금) 1개사 매칭 기준 4천만원 + (민간투자금) 2천만원
※ 정부지원금 4천만 원 중 인건비는 최대 50%로 구성

지원 방법: 정부지원금(실증·시공), 민간투자금은 디자인기업에게 지급
(★별도 사업비 통장 마련 원칙)
* 정부지원금은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
* 지원 규모와 세부 사업내용은 평가 및 협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원금 사용 : 정부지원금, 민간투자금은 실증·시공 비용으로 사용
* 사업기간 만료 후 사업비 정산을 진행 할 예정이며, 관련 증빙서류 구비

세부 지원 내용

전체 사업 절차



0.이해하기

1.발견하기

2.정의하기

3.개발하기

4.전달하기

모집
·
선정

협약

체결

현장진단

컨설팅

핵심

안전이슈

코크리에이션
워크숍

안전 솔루션
및 디자인

적용
·
시공

성과
홍보

 

 

 

 

 

 

 

 

 

 

 

 

· 컨설턴트 참여


· 디자인기업 참여


참여범위: 산업단지 입주기업(8개사)을 대상으로 실증(솔루션 및 디자인)개발 및 현장 적용
    - 아래 5개 단계 중 ①·② 단계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따라 ③·④ 단계를 수행하며, ⑤ 단계에 참여 및 협조
    ★유의사항: ① · ② 단계에서 정해진 내용·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①·②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단계 내용
현장진단 및 근로자
니즈 심층 조사
◦ 산업, 안전, 환경 등에 대한 근로자 관점에서 문제점 및 원인 분석
안전 핵심 문제 선정 ◦ 근로자 중심으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핵심 문제를 도출 및 선정
안전디자인 실증
적용(안) 선정

◦ 컨설팅 단계에서 도출된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크리에이션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 (예: 아이디어 사례 조사 및 디자인 컨셉 등)

◦ 안전디자인 실증 적용(안) 범위는 수요기업, 컨설턴트, 디자인기업의 협의를 걸쳐 결정

디자인 개발
및 실증
◦ 안전 기여 수준을 감안하여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증
(안전디자인 가이드, 사인물, 안전 도구/설비 등 디자인·제작 및 현장 시공)
성과확산 성과공유회·전시 개최(11월 중) 및 영상·사례집 등 제작 시 참여 및 협조

    * `24년 사업 성과 영상 참고 : https://www.youtube.com/watch?v=G5I8IxB6W7I


〈 참여기업별 역할 〉

구분 주요 역할 비고
수행기업 ◦ (컨설팅기업) 진단 및 안전서비스디자인 컨설팅
◦ (디자인기업) 실증(솔루션 및 디자인) 개발 및 적용
컨설팅기업, 디자인기업
(별도 공고를 통해 선정)
수요기업
(산단기업)
◦ 근로시설 안전진단 및 개발 서비스 적용
◦ 과제진행 및 성과조사 협조
산업단지 입주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 자격

구분 자격 요건
디자인기업
(디자인전문기업)
공고일 기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한 신고필증을 소지한 디자인전문기업
    * (필수) 디자인 및 설계 가능 기업
    * (우대) 제품, 환경, 시각, 서비스디자인 관련 분야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6월 말 예정) ∼ 11월, 약 6개월
지원 및 참여 규모 과제당 4천만원(민간투자금 별도)
    * 디자인기업 1개사 당 최대 2개 과제까지 수행 가능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기타 서류 등과 함께 이메일 제출
    (safetydesign@kidp.or.kr) * 문의전화 13페이지 참조

〈 ★지원자격 관련 필독사항★ 〉

◦ 적합성, 적정성, 전문성, 효과성, 성과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을 선정함
◦ 지원금 및 세부사업 내용은 평가 및 협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 실증을 위한 서비스모델(안전인프라) 설치가 가능해야 함
◦ 참여기업은 우수 성과사례 보급·확산 등을 위해 지원사업 결과물 성과조사와 홍보 등에 협조해야 함

    * 제시한 참여조건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불이익 조치될 수 있음

4. 평가·선정 절차

선정 및 추진 절차


공모

 

디자인기업 선정

 

협약

 

실증·확산

 

 

 

 

 

 

 

 

 

 

 

디자인기업

공모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매칭

협약 

실증 · 시공

성과공유회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디자인기업

산단기업

 

디자인기업

산단기업

진흥원 · 산단공

 

디자인기업

 

 

 

 

 

 

 

 

 

 

 

6월

 

6월

 

6월말

 

6월말~11월

    * 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산단공: 한국산업단지공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절차별 추진내용

구분 내용
신청서 작성 별첨 서식에 따라 작성
서류평가 사업신청서 및 참여조건을 기반으로 서류 검토
* 2배수 미만(16개사 이내) 모집 시 서류평가 생략
발표평가 발표평가: 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 디자인전문기업의 실증 역량 평가(기업현황, 포트폴리오, 제안과제 발표)
매칭 매칭: 디자인기업의 역량, 지역 등 고려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매칭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대 2개 기업과 매칭될 수 있음
협약 및 컨설팅 합류 ◦ 협약 후 안전 솔루션 도출을 위한 컨설팅 과정 중에 합류, 실증 계획 구체화
실증·시공 ◦ 실증 계획에 따른 안전 인프라 구축(사인물, 설비 등 디자인·제작 및 현장 설치)

    * 접수결과에 따라 선정·매칭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평가항목

구분 항목(배점) 내용
서류 조직적합성 (30점) ◦ 조직구성, 전문역량, 투입 인력배치 및 운영 전략
◦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재무 현황
사업계획의 적정성 (70점) ◦ 제안 과제를 기반한 사업 추진의 구체성·혁신성·현장성·차별성
◦ 안전서비스디자인사업의 추진에 대한 이해도
발표 추진체계 적정성 (25점) ◦ 조직구성, 전문역량, 외부자원 활용계획
◦ 투입 인력배치 및 활용계획
전문성 (25점) ◦ 안전 솔루션 제안 및 디자인 개발 역량
◦ 디자인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체계성
◦ 예상 결과물 및 유사 실적의 우수성
효과성 (25점) ◦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현장성)
◦ 예상 결과물 및 기대효과의 수준
◦ 예상 결과물의 구축·적용 용이성
성과확산 가능성 (25점) ◦ 예상 결과물 및 기대효과의 확산 가능성
◦ 결과물 구축 이후 활용 방안 및 사후 관리의 체계성·적정성

    *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평가항목, 배점, 산업단지별 대상 기업의 분포 등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 취지와 파급 효과를 감안하여 최종 결정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값으로 최종점수* 확정
* 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기업에서 제외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 기준, 항목 등을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수정하여 최종 확정할 수 있음

◦ 후순위 기업을 선정하여 선순위 선정기업이 참가를 포기할 시 참가 기회 부여 가능

매칭방법

◦ 평가위원 간 논의 결과에 따라 디자인기업의 역량, 지역 등 고려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매칭(최대 2개)

5. 추진일정

구분

 

대상 및 내용

 

일정

공고

 

· (수요기업) 산업단지 입주 중소·중견기업 모집

 

3월

 

· (수행사) 컨설팅기업 모집

 

 

· (수행사) 디자인기업 모집

 

6월

 

 

 

 

선정

 

· (수요기업) 서류·현장평가 실시

 

4~5월

 

· (수요기업) 8개사 기업 선정

 

5월

 

· (수행사) 컨설팅기업 평가·선정

 

4월

 

· (수행사) 디자인기업 평가·선정

 

6월

 

 

 

 

협약

 

· (4자 협약체결) 산단공-진흥원-디자인기업-산단기업

 

6월말

 

 

 

 

지원

 

· (수요기업) 안전서비스디자인 진단·컨설팅

 

5~6월

 

· (수요기업) 실증(솔루션 및 디자인) 개발 및 현장 적용

 

7~11월

 

 

 

 

성과확산

 

· (수요기업, 수행사) 성과공유회 참여

 

11월

 

 

 

 

정산

 

· (수행사) 지원금 정산

 

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6. 과업 내용

과업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1월 30일

적용 대상: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입주 산단 8개사 중 매칭기업

과업 세부내용

- (컨설팅 단계 이해하기)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 안전 이슈 이해
· 기업 현황 및 서비스디자인 컨설팅 단계에서 정의한 현장 안전 이슈 파악
· 컨설턴트와 컨설팅 중반 현장 방문, 안전이슈 및 컨설팅 조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

- (아이디어 회의하기) 코크리에이션(Co-Creation) 워크숍 참여
· 안전 디자인 솔루션을 위한 아이디어 컨셉 제시
· 핵심 안전 이슈 중 우선 적용 순의 협의
· 참여 대상별 역할(수행사-수요기업)
    ① (수행사) 컨설팅 기업: 워크숍 기획
    ② (수행사) 디자인 기업: 아이디어 자료, 디자인 컨셉 제시
    ③ (수요기업) 산단 기업: 대표자 또는 책임자, 안전담당자, 근로자 참여와 시공 범위 조율 및 협의

- (디자인 설계하기) 안전 디자인 솔루션 제시 및 디자인 시안 도출
· 안전 디자인 솔루션 및 디자인 시안물 중간점검 및 공유회 실시
· 컨설턴트가 정의한 핵심이슈 및 해결 솔루션(환경, 제품, IoT, 콘텐츠 등)에 기반한 디자인을 설계에 반영
    * 컨설팅 결과에 적절한 솔루션인지 안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중간 검토
    * 디자인기업 간 경험 사례 공유(솔루션, 시공 방법, 협의 노하우 등)
· 보완의견 반영하여 안전디자인 최종 시안 도출
· 수요기업과 협의를 통해 시공 안전디자인 시안 결정

- (현장 적용)
· 수요기업과 협의를 통해 시공 구역별 구획화 실시
· 시방서(디자인, 규격, 재료 등) 및 견적서 작성 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 및 승인 * 9월 중 제출
· 수요기업과 시공범위 및 일자 협의 후 현장 적용
    * 수요기업과 협의 과정에서 지연 등 애로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에 보고
· 안전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가이드라인(디자인 규격, 재료, 유지 보수 등)을 기관에 제출
    * 개선 전/후 이미지: 전/후 동일한 각도와 구성으로 촬영(DSLR 2000만 화소 이상)

- (홍보·확산) 안전 인프라 구축 개선 과정 영상 제작
· 안전 인프라 구축 개선 과정 전/후 결과 등 담은 영상 제작(2~3분)
    * 영상물은 편집 가능한 원본 및 최종 편집본 제출(해상도 및 규격 기준 준수)
· 시공이 모두 완료 후엔 기업 인터뷰 영상 제작
    * 책임자 또는 안전담당자, 근로자 대상 지원 전/후에 대한 느낀점 인터뷰
· 관련 모든 영상 결과물의 저작권은 주관기관이며, 수요기업이 기업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제작
    * 향후 수요기업이 요청 시 주관기관에서 제공

- (사후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수요기업의 사업장 내 안전 인프라 유지 및 활용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사업 종류 후 1년간
    * 협약서 체결시 하자보수 이행각서 제출

- (결과보고) 안전 인프라 구축 결과보고 제출
· 안전 인프라 실증 개선 전·후 과정, 결과물 및 설계 내용, 수요기업에 제공하는 모든 산출물을 담은 영상 및 결과보고서
    * 보고서 구성(안): 사업개요, 핵심이슈 정의, 안전디자인 솔루션 및 디자인 개발, 현장 적용, 실증 후기

협조사항

오리엔테이션 시 정산교육 실시
- 정산공통사항, 비목별 정산기준, 행정처리 절차 등)

성과공유회·전시 개최 및 사례집 등 제작시 참여 및 협조
*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 '디자인코리아' 개최 시 성과공유회 및 전시 예정(당해년도, 차년도)

7. 사업수행 방법

사업수행 보고

◦ (1차) 실증 내용 디자인 설계, 수행 계획, 일정표, 예상 결과물 등의 실증 계획 서면 보고

◦ (2차) 실증 과정 중간 점검 및 성과공유회를 위한 사전 준비

◦ (최종) 최종보고서(안)은 사업만료일 7일 이전에 제출하고 검수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수정·보완 요구사항 반영 등)를 거쳐 확정 후 최종 제출

◦ (수시, 필요 시)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요청에 따라 수시 대면 및 서면 보고

참여인력 구성 및 관리

◦ 참여율 100% 인력(본 과업 전담 인력) 1인 이상 확보(비상주)

◦ 투입되는 직접인력은 본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실행해 본 유경험자로서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통보된 투입 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 변경 사유와 교체할 인력의 명단 및 경력에 관해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전 서면 승인 필요

◦ 사업 수행 중 수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참여자는 교체 가능

8. 결과물 제출

(제출원칙) 수행자는 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거치고, 보완사항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해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함

(제출물 및 방법) 다음의 파일을 USB에 담아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 PPT(PDF)로 작성
- 핵심 안전 이슈, 개선방안, 디자인 컨셉, 개발 결과물, 결과물 적용 전·후의 현장 사진* 및 영상*, 소요비용 및 내역 등 일체의 내용 포함
* 개선 전·후 효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한 각도와 구성으로 촬영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조사자료 등 제반 성과물 포함
- 사업 관련 각종 제작물 시안, 촬영 기록물(사진·영상 등)의 고해상도 원본 각 1부

◦ 안전 서비스디자인 영상
* 파일 확장자 mp4/avi로 제출

◦ 안전디자인가이드 활용 자료집 제작
* pdf 파일로 제출

9. 유의사항

신청서 효력

◦ 신청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필요 시 제안사에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물적·시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지원취소

◦ 참여기업은 최종 선정 이후 협약 체결* 시 정해진 기한 내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참여기업 모두 지원 취소되며 후보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재선정할 수 있음
* 협약 체결 인정 기준은 전자 협약 체결까지 모두 완료된 경우를 말함

◦ 선정 이후 지원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성과조사 등 의무사항 미실시로 판단될 경우 지원취소 될 수 있음

◦ 컨설팅 결과와 상이하거나 안전 및 본사업과 관련이 없는 설비·제품 구매 및 시공에 지원금을 활용할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전액 환수조치 될 수 있음

지원제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 시 정부지원금은 미지급, 지원 제외

◦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어야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참여 기준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본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동일 과제를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창업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창업기업: 설립 7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사업 관리감독

*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ICOX: 한국산업단지공단

◦ KIDP 및 KICOX은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

◦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 결과물은 협상 과정에서 KIDP 및 KICOX가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 KIDP 및 KICOX은 필요에 따라 과업 내역, 물량, 추진 일정 등을 사업 수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일정 변경 및 수정, 과업 범위 변경 등 과업 진행 중 발생하는 변동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KIDP 및 KICOX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안사항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 수행 및 완료에 이르기까지 KIDP 및 KICOX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정보,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환을 요구하였을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KIDP 및 KICOX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정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KIDP 및 KICOX 승인 없이 배포·공표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KIDP 및 KICOX의 승인 없이 배포·공표할 수 없음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KIDP 및 KICOX에 귀속됨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용역 수행자가 해당 권리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용역 수행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을 요하는 자료 등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하여 제작·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짐

기타 안내사항

◦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정된 업체는 사업 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 수행에 관하여는 KIDP 및 KICOX와 낙찰업체 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 시 KIDP 및 KICOX의 의견을 우선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내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신청해야 하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10. 문의처

상담 및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자인실 안전디자인팀
송정현 선임 031-780-2236
safetydesign@kidp.or.kr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실 안전총괄팀
정정화 대리 070-8895-7074
vv5688@kicox.or.kr

    *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시∼17시 (점심시간 12:00 ∼13:00)
    * 접수 마감일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음



designdb logo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