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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기술 협업 인력 지원

공지사항

2025년 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장문선 등록일 2025-02-28
모집기한 2025-02-28 ~ 2025-03-19
첨부파일 첨부공고문_2025년디자인-기술협업인력지원사업_기업모집.pdf (475)    첨부서식1_디자이너활용계획서.hwp (444)    첨부서식2_기타서식.hwp (338)    첨부참고_2024년디자이너등급별노임단가공표.pdf (350)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5 - 23호

 

2025년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주도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이너 채용 계획 및 의지가 높은 창업·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8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모집개요

모집대상 및 지원분야

모집대상 : 창업·중소·중견기업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제품·포장·환경·시각·서비스디자인 등

<지원 자격 요건>

-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선정규모

90개사 내외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공고일 ~ 2025. 3. 19.(수) 17시까지

신청방법

아래 경로에서 배포되는 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신청서식 배포>

www.kidp.or.kr→ 기업지원 및 탕업육성→ '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 공지사항
☞ 바로가기: https://kidp.or.kr/?menuno=822

※ 반드시 해당 모집 공고의 서식을 사용해야 정상 접수

<접수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자료 구비 후, 아래 웹사이트에서 접수
☞ 바로가기: https://forms.gle/27h4BmSynBbtkJV57

※ 이메일 등 다른 경로의 신청 접수 건은 무효

제출자료

구분 항목 서식 비고
1 디자이너 활용 계획 ㅇ [서식 1] 활용
  ✓ 파일명: "1_디자이너활용계획_기업명"
필수
2 기타 서식 (서약서 등) ㅇ [서식 2] 활용
  ✓ 파일명: "2_기타서식_기업명"
3 재무제표증명원 ㅇ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 (2022-2024년)
  - '24년 미결산시 24년분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제출
  -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경우, 창업 이후 재무제표만 제출
  ✓ 파일명: "3_재무제표증명원_기업명"
4-1 기타 증빙 ㅇ 기업 수상 및 인증서 (심사 시 참고)
  ✓ 파일명: "4_인증및수상내역_기업명"
선택
4-2 여성기업확인서 ㅇ 여성기업확인서
  ✓ 파일명: "4_여성기업확인_기업명"
(해당 시)
필수
5 (연속 참여 기업-인력*)
고용 유지 증빙
ㅇ 연속 참여 예정 디자이너가 기재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파일명: "5_4대보험_기업명_디자이너명"

3. 지원내용

지원 개요

분야 : 디자인 전 분야

대상 : 디자이너 지원 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창업·중소·중견기업

- (신규참여) 공고일('25. 2. 28.) 이후 신규 채용* 디자이너 지원
  * 4대 보험 가입 기준이며, 같은 사업장에 6개월 이내 재취업자 참여 불가(법인 전환 포함)
- (연속참여) '24년 본 사업 수혜 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같은* 참여 디자이너 지원을 재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 '24년 수혜 기업과 디자이너가 같아야 '연속 참여'로 신청 가능하며, 다른 디자이너로 참여 시 '신규 참여'로 신청해야 함
  * '25년 선발 절차에 따른 선정 및 해당연도 노임단가 수준의 급여가 책정되어야 함
  ※ (공통) 수혜 기업의 최대 연속 2개년 참여 제한에 따라, 디자이너의 변동 유무와 관계없이 '23-'24년 수혜 기업은 '25년 참여 불가

내용 : 기업에게 전문 디자이너 채용 연계 및 인건비 보조
- 기업당 디자이너 1명 퇴사 등에 따른 중도 해지·변경·교체도 가능하나, 분쟁 또는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디자이너 등급별 기준에 따라 월 1,585-3,000천원의 인건비 보조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2025. 11. 30.

지원절차

기업 선정

 

플랫폼 기업

 

공급 기업

 

지원

기업 모집 공고 및 평가를 통해 디자인 투자 효과 높은 기업 선정

→️

채용 전문 플랫폼의 전용 온라인 채용관을 통한 기업별 디자이너 모집·매칭 지원

매칭 결과 통보
(기업→ KIDP)

지급 증빙 및
인건비 지원
(매월)
교육 제공 등
후속 지원
(상시)
지원 요건 검토
(KIDP)

 

 

협약 체결
(KIDP-기업-인력)

 

[ 4-5월 ] [ 5-10월 ] [ 5-10월 ] [ 5-11월 ]

※ 위 내용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세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의 정부지원금을 협약 기간 동안 매월 지급

<2024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월 기준>

구분 총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실무경력
요건*
20년 이상 16년 이상
20년 미만
12년 이상
16년 미만
8년 이상
12년 미만
4년 이상
8년 미만
~4년 미만
임금총계
(A = B + C)
6,000,000원
이상
5,640,000원
이상
4,820,000원
이상
4,210,000원
이상
3,900,000원
이상
3,170,000원
이상
정부지원금(B) 3,000,000원 2,820,000원 2,410,000원 2,105,000원 1,950,000원 1,585,000원
기업부담금(C)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실무경력 요건은 디자인 전공 학사 졸업자 기준이며, 경력 등 이에 준하는 최소 자격 요건을 갖춰야 참여 가능 ('2024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실태조사' 내 <표 2.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표> 준용)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원 또는 디자이너경력확인서(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검증한 경력만 인정됨에 따라, 산정 등급이 다르거나 참여 불가할 수 있음

- 임금총계(A)는 '2024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에 근거한 '노임단가×22일(월 평균 근무일 수)'을 준용하며, 본 사업에서 임금총계의 50%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B)을 지원함

- 임금총계(A)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 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를 모두 포함하며, 정부지원금(B)과 기업부담금(C)를 합산한 임금총계가 등급별 최저기준 이상 책정되어야 참여 가능. 세부 직급 및 급여 수준은 채용 기업-디자이너 간 협의 후 확정

4. 선정절차

평가위원회 구성

◦ 디자인, 경영, 마케팅, 생산기술, 투자 분야 전문가 5-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평가

구분 1차 평가 2차 평가
평가방법 서류평가 발표평가
평가기준 기업 역량, 활용 계획의 적정성, 성장 가능성 등 기업 역량, 활용 계획의 적정성, 성장 가능성 등
평 가 자 외부 전문가 5명 내외 외부 전문가 5명 내외
평가목표 발표평가 대상 기업 선정 (약 1.3배수) 최종 약 90개사 선정

평가 항목 및 내용

평가 방향 : 디자이너 지원 시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성과 창출 등의 잠재력과 지속 고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

단계 구분 항목 내용
1차서류 신규 기업 역량 30 - CEO의 경영 철학 및 비전
- 보유 기술 및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 인력 구성 및 연구 개발, 비즈니스 전문성
- 국내·외 수상 실적 등
계획의 적정성 20 - 신청서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 디자이너 지원 활용성과 창출 가능성 등
성장 가능성 및 기대효과 50 - 혁신성·독창성 등 차별화 전략
- 매출, 수출, 고용, 투자 등 가능성
- 신시장 창출 등 시장 확대 가능성
- 지원 종료 후 지속 고용 가능성 등
연속* 면 제
2차발표 공통 기업 역량 10 - CEO의 경영 철학 및 비전
- 보유 기술 및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 인력 구성 및 연구 개발, 비즈니스 전문성
- 국내·외 수상 실적 등
계획의 적정성 50 - 신청서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 디자이너 지원 활용성과 창출 가능성 등
성장 가능성 및 기대효과 40 - 혁신성·독창성 등 차별화 전략
- 매출, 수출, 고용, 투자 등 가능성
- 신시장 창출 등 시장 확대 가능성
- 지원 종료 후 지속 고용 가능성 등

* 연속 : '24년 본 사업 수혜 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같은 참여 디자이너 지원을 재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및 선정 시 최대 2개년까지 연속 참여 가능

우대사항

ㅇ서류평가의 동점자 발생 시, 여성기업 우선 선발
  ※ 신청 시 여성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5. 추진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공고

 

기업 신청 마감

 

3. 19. (수)

 

 

 

 

 

 

 

 

 

 

 

 

 

 

 

선정

 

신용정보조회

 

3월 말

 

1차 서류평가

 

4월 중

 

ㅇ 1차 서류평가 결과 발표 및 발표자료 제출 안내

- 통과 기업 대상 발표자료 제출 안내

 

 

ㅇ 기업별 발표자료 제출

 

 

2차 발표평가

 

 

ㅇ 2차 팔표평가 결과 발표 및 향후 절차 안내

 

5월

 

 

 

 

 

 

 

 

 

 

 

 

 

 

 

매칭·협약

 

선정기업-디자이너 매칭

- 전용 채용관을 통한 기업별 디자이너 모집 또는 자체 구인을 통해 기업 내부 채용 절차에 따라 디자이너 결정

 

5-10월

 

매칭 결과 통보 [기업→ KIDP(한국디자인진흥원)]

 

 

지원 적정성 검토 [KIDP]

 

 

협약 체결 [KIDP-기업-디자이너]

 

 

 

 

 

 

 

 

 

 

 

 

 

 

 

 

지원

 

매월 급여 증빙 및 지원금 지급

- [기업] 월 급여 지급 증빙(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 [KIDP] 정산 후 지원금 지급

 

5-11월

 

교육 및 홍보 등 후속 지원 [KIDP→ 기업·디자이너]

 

5-12월

 

ㅇ 디자이너 활용 실태 점검 현장 방문 (KIDP)

 

10-12월

 

사업 종료 및 마무리

- 지원 사업 성과 조사, 참여자 설문 조사 등

 

12월

 

 

 

 

 

 

 

 

 

 

 

 

 

 

 

 

6. 유의사항

지원 취소

ㅇ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도 당해 연도 사업 기간 내 디자이너 매칭이 되지 않거나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을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ㅇ협약 후 지원 기간 동안 지급·고용 유지 증빙 등의 자료 미제출, 방문·조사 비협조, 목적 외 디자이너 활용, 연락 두절 등 의무사항 불이행·악용 기업 대상 지원 취소 및 환수, 참여 제한될 수 있음

ㅇ지원 디자이너의 인건비에 대한 타 정부·민간 인건비 지원 사업의 중복 수령 금지

ㅇ신청서 및 제출자료는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 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이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ㅇ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ㅇ증빙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 시 정부지원금은 미지급, 지원 제외

ㅇ참여 기준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본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이
  - 최근 2년 연속('23-'24년) 동 사업 수혜 기업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동일 과제를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창업기업(설립 7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예외로 함

기타 안내사항

ㅇ 지원 대상 기업 선정 후, 지원 사업 전용 온라인 채용관 활용 또는 자체 구인 등을 통해 기업별 채용 절차를 거쳐 참여 디자이너 결정, 디자이너에 대한 KIDP의 지원 적정성 검토 후 협약 및 지원 가능(단, 최초 사업공고일('25. 2. 00.) 이전 기존 채용 인력은 지원 불가)

ㅇ 지원 대상 기업이 사업 기간 내 매칭된 지원 디자이너를 조기에 정규직으로 확정·신청 시, 지원 잔여기간의 지원금을 일시 지급될 수 있음 (단, 잔여기간 동안 고용 유지 및 급여 증빙 필수)

ㅇ평가위원회는 기업 선정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 해당함에 따라, 평가 점수 및 순위 공개 불가

ㅇ제출자료는 필요시 관련 기관 및 대상에게 기밀 조건으로 공유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지원 디자이너가 지원 기업 근무 시 발생한 성과물(지식재산권 등)은 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성과물에 창작 디자이너 명기 권고)

ㅇ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 내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신청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 후 최종 신청해야 하며, 제출 상의 기재착오나 연락 불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7. 문의처

유선문의 : 031-780-2034, 2128

이메일 : job@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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