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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2016년도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137호

중소·중견기업의 혁신기술과 디자인 융합으로 2~3년 이후의 미래시장을 예측하여 디자인전략 수립 및 선행디자인을 개발하는 「2016년도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 04. 12
중소기업청장

사업개요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들의 전략적 미래상품기획 및 선행디자인개발, 비지니스모델 제시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

지원규모 : 13.1억원 (7개사 내외)

지원내용 : 미래전략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개발

신청대상

  •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의 디자인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기업 또는 수출을 추진 중인 기업
    ※ 예 : WC300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

집중육성 우대분야 : 소비재 수출 유망품목과 신성장동력 산업분야

① 수출 유망품목 :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스마트가전
② 5대 신산업 분야 : ICT융합,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부품, 에너지, 고급 소비재

지원내용 및 조건

미래 소비자를 비즈니스 주체로 전환하여 미래환경과 고객 생활 환경 분석, 연구를 기반으로 미래상품 디자인전략 수립 및 디자인 개발

  • 미래상품 디자인 전략 수립
    미래 소비자의 핵심요구를 분석하여 신시장 창출에 필요한 요소기술,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시나리오 등을 발굴

미래상품 디자인 전략 단계별 추진내용

미래상품 디자인 전략 단계별 추진내용
구분 주요 연구내용
① 환경예측 STEEP 중심의 거시 환경 분석
  • 향후 3년 내외의 사회, 기술, 환경 동향분석
  • 중소기업 대상사업의 산업 환경 및 동향분석
거시 트렌드 연구
  • 국가별 대상시장별 문헌조사 및 미래 예측 데이터 분석 후 미래 트랜드 정립
생활방식 및 키워드 도출
  • 거시환경과 미래 트랜드 분석을 통한 기업의 기회요소 및 핵심 소비자가치 도출
② 미래 고객
Needs분석
세부 트렌드 연구 및 가설 수립
  • 미래 고객집단, 분야별 세부 트렌드 예측
  • 세부 트렌드별 기회요소 도출 가설 정의
전문가 자문
  • 미래가치창출 기회요소 도출,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필터링
미래고객가치정립
  • 기업별 대상시장 고객의 Needs를 정립하고 창출 가치 도출
③ 미래 가치 창출
UX시나리오
미래가치창출 Concept 전개
  • 대상시장 고객별 가치창출 Concept 전개
  • 유사 미래시장 벤치마킹
  • 미래고객 맞춤형 컨셉 도출
미래 시나리오 아이디어 워크숍 *
  • Concept별 가치창출 아이디어 개발 워크숍(디자이너, 기업, 분야별 전문가 참여)
미래고객 체험가치(UX) 시나리오 및 전략
  • 미래가치창출 아이디어별 고객체험 시나리오 도출 및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 연구
  • 선행디자인개발

미래디자인 전략 결과를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이 2~3년 이후에 상품화 할 수 있는 미래제품(Future Product) 디자인과 사업화 전략모델을 개발
① 제품 디자인개발 : 미래디자인 전략 연구에서 도출된 미래가치창출 Concept을 구체화 하여 아이디어 스케치, 렌더링, 모델링, UX 디자인, 적용기술 정립을 구체화하는 미래제품 디자인개발
② 사업화 전략모델 개발 : 미래제품 디자인 결과를 상품화 하기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비즈니스창출 실행할 수 있는 사업화 전략모델을 개발

선행디자인개발 단계별 추진내용

선행디자인개발 단계별 추진내용
구분 주요 연구내용
① 제품
디자인개발
컨셉 개발
(Concept Development)
  • 미래가치창출 Concept 별 구체화
  • 미래가치창출 콘텐츠(제품) 개념 확립 및 상품화 방향 정립
아이디어 창출
(Ideation)
  • 미래가치창출 제품 아이디어 개발
  • 미래가치창출 제품 구성요소 적용 연구(적용기술, 소재, 후가공 등)
디자인 구체화
(Visualization)
  • 미래제품 Technical Drawing
  • 미래제품 2D / 3D Rendering
  • 미래제품 구성요소 및 Spec 적용 연구
모형 개발
(Prototype 개발)
  • 워킹 Mock-up (시제품)개발
  • 미래제품 구현 기술적용 연구
② 사업화 전략
모델개발
미래가치창출 플랫폼 가설
  • 미래 고객집단 별 비즈니스 창출 플랫폼 정립
  • 대상 플랫폼 별 미래 고객집단 세분화
미래 비즈니스 영역 설정
  • 우선 사업화 비즈니스 창출 영역 연구 및 세분화
미래 비즈니스 전략수립
  • 기업별 미래시장 확정 및 사업화 전략 수립
  • 미래 사업별 관계가치사슬 연계방안 정립

지원조건

지원조건
과제구분 지원금액 과제수 개발기간 지원비중 기업부담금
미래전략디자인 및
선행디자인전략
과제당 2억원 이내 7개 내외 1년 내외 총사업비의 50~75% 이내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25%

※ 정부지원금은 중견기업에 총 사업비의 50%, 중소기업에 75%를 출연하고, 참가기업은 기업부담금의 40%를 현금부담

컨소시엄 구성 및 신청자격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은 하나의 참여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디자인전문기업(필수)을 포함한 1개 이상의 협력기관이 공동 구성
참여기관 자격요건
구분 주요역할 담당기관
참여기업
  • 사업구성 수립 및 컨소시엄 구성
  • 과제진행 총괄 및 사업화 방안 수립
한국디자인진흥원
협력기관
  • 미래상품 디자인전략 개발
  • 선행디자인 개발
리서치, 마케팅, 컨설팅
디자인전문기업 등

신청자격

  • 참여기업 :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2015년도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1) '15년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참여자격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2)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3)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제외 대상 임.
  • 협력기관 : 디자인전문기업, 컨설팅 및 리서치전문기업 등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기획 및 전략수립, 조사, 분석을 기반으로 한 리서치전문기업(기관), 마케팅전문기업(기관), 경영전문기업(기관), 전략수립전문기업(기관)
    ※확인방법 : http://designfirm.kidp.or.kr에서 '전문회사조회'메뉴를 통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확인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16.4.12(화) ~ ‘16.5.11(수), 18:00까지

과제 신청절차

  • 참여기업(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사업 신청 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다운로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양식교부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한국디자인진흥원(http://www.kidp.or.kr) 홈페이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공고
  • 접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지원실 (접수확인 : 031-780-2125)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주 소 : (우)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야탑동 344-1)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제출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①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②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③ 청렴 서약서

과제평가 및 추진절차

평가 및 지원기업선정

  • (평가) 글로벌 상품이 가능한 제조업 중심(협력기관 컨소시엄 포함)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매출증대 효과가 높은 기업을 선정
    ※ 협력기관 : 리서치, 컨설팅, 마케팅 및 디자인전문기업 등
    ※ 기업의 재무 건전성, 수출경쟁력, 사업화 역량, 경영능력 등
    ※ 해당제품과 관련하여 개선된(혹은 새로운) 기술성, 기능성, 사업화 가능성 및 서비스 모델이 디자인과 융합하여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등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원기업 선정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7인 이내) :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
  • (우대조건) 집중육성분야 디자인개발 기업, 비수도권 소재기업,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희망엔지니어적금 및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가점 부여
평가 및 지원기업선정
구분 기준 점수
집중 육성분야 수출 유망품목 또는 5대 신산업분야
1)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스마트가전
2) ICT융합,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부품, 에너지, 고급 소비재
5
비수도권 소재 기업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소재 기업 2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글로벌전문기업 3
희망엔지니어 적금 및 내일채움공제 희망엔지니어 적금 및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5

※ 우대가점은 기업당 최대 10점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추진내용

  • 서면·현장평가(필요 시)
    • 관련서류 검토 및 디자인 개발인프라, 미래시장 창출, 인프라 등 현장점검
  • 대면평가
    • 기술력, 사업화, 시장개척, 역략 등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지원과제 선정
    • 최종 지원대상 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미래상품 디자인전략 및 선행디자인 개발
  • 진도관리 및 평가
    • 중간점검 워크숍
    • 과제평가, 사업평가, 개선점 도출
  •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사업비 정산보고 및 결과보고
    • 사후관리를 통한 성과활용

지원제외 사항

지원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자(주관기관, 협력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참여기업, 협력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업, 협력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참여기업, 협력기관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수행과제수 및 과제 참여율
* 동사업의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의 참여기업 포함)으로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지원사업 2개 과제를 수행중인 경우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및 ‘이공계전문가R&D 서포터즈사업’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기타 공지사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및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문의처

상담 및 문의처

상담 및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사업 내용 및 작성 관련 문의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지원실 031-780-2125
lovein@kid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