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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기술협업 전주기 지원

공지사항

「2022디자인혁신유망기업 육성사업」전주기지원(신제품개발) 디자인전문기업 모집(RFP포함)

채용정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07
모집기한 2022-06-17 ~ 2022-06-24
첨부파일 첨부2022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신제품개발 디자인 전문기업 모집 공고문.hwp (267)    첨부신청서식(제출목록).hwp (171)    첨부과제별 RFP(일반공개용)_.pdf (227)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2 –80호

「2022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육성사업」
전주기지원 (신제품개발) 디자인 전문기업 모집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신제품개발지원 선정과제의 제품개발을 추진 할 디자인 전문기업을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디자인 전문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 월 07 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디자인혁신유망기업이 디자인 주도로 신상품 개발을 성공 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전문기업이 과제 별 제품개발을 추진함

신청자격

신청자격 기준에 따라 신제품 개발(신제품기획, 디자인개발, 시제품 제작 등)실적과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한 디자인전문기업

구분 과제수행 신청자격
실적

∘신제품 개발(신제품 기획 및 디자인개발, 양산) 실적 3건 이상 보유 기업 (최근 3년 이내)

인력

(1) 산업·시장조사 및 분석 전문가, 트렌드 조사·분석 전문가, 사용자조사(고객관찰, UX 등) 전문가, 상품기획 전문가 등
(2) 디자인리서치 및 제품디자인 전문가, 제품설계 및 시제품 제작 전문가 등
∘(1), (2) 분야 별 최소 1인 이상, 총 3인 이상 보유한 기업(대표자 포함, 외부인력 활용 가능) 또는 전문가 컨소시엄 구성 가능

요건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되어 있는 기업

수행분야

산업분석, 사용자조사 등 신제품 기획 및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선정규모

과제 별 수행사(디자인 전문기업) 19개사

수행기간

2022. 7월 ~ 11월 (약 4.5개월) *수행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신제품개발지원 선정과제 중 희망과제 RFP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세부 RFP는 별도 공지 예정 (6.15)

과제
번호
과제분야 과제명
1

소비재(패션)

보행안전을 목적으로 한 백팩 디자인 및 보행안전 가방 악세서리
2

소비재(패션)

롱핀 수납이 가능한 핸드 트럭 대용량 롤백
3

소비재(전자)

블루투스 통신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탑재 safety 카시트
4

소비재(전자)

자율주행 도슨트 로봇 (아동용/성인용)
5

소비재(전자)

스마트모듈 IoT기능탑재 헬멧 설계 및 개발
6

소비재(전자)

딥러닝 기반의 보행자 선별이 가능한 적외선 정합 카메라
7

소비재(전자)

투명디스플레이 기반 원격제어 가능 투명 전자배너
8

소비재(전자)

UV-C LED기반 탁상형 공기 정화기
9

소비재(전자)

레트로 풍로형 탁상용 가습기
10

소비재(일반)

다중 구조 복합 베이스 폴딩 조리도구 및 플레이트
11

소비재(일반)

변형 프레임 기술을 활용한 공간절약형 차량용 쓰레기통
12

의료장비

단안 검사 기능 탑재 색파장 진단장비, 턱받이 제품디자인
13

의료장비

치아 색상 촬영 조명장치
14

레져/스포츠

디자인 요소가 적용된 전동 서프보드
15

레져/스포츠

워터스포츠 남성용 프리다이빙 핀 풋포켓
16

교육서비스

영유아 그림일기 AI심리분석 및 상담 App
17

운송

모듈형 프론트 서스펜션 거더 포크
18

안전

보행자 안전확보와 시인성이 우수한 광학적 횡단보도 구현 제품
19

소재활용

조개껍질(패각)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디자인 아트 타일 개발

* 과제명은 사전안내 정보로, 최종 RFP 상의 과제명과 일부 상이 할 수 있음.

2. 사업내용

수행내용

산업분석, 트렌드 및 사용자 조사 등을 통한 신제품 컨셉 기획과 디자인 개발·시제품 제작 등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신제품개발 지원 선정과제 개발수행

신제품기획

산업분석, 트렌드조사, 사용자조사 등 정보 조사에 기반한 아이디어 도출 및 핵심 컨셉 개발

디자인개발

신제품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디자인(스케치 및 3D모델링)개발 및 실제 작동이 가능한 시제품 제작


 

* 지급금액은 정부지원금 기준이며 신제품개발에 필요한 초과 비용은 디자인혁신유망기업이 부담

과제별 전문수행기업 선정방법

➀ 신제품개발 지원선정 과제 RFP확인 후, 디자인 전문기업이 수행 희망 과제에 대해 신청 * 단, 최종 선정은 1개 과제에 한 함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기간

2022. 6 15(수) ~ 2022. 6. 24(금), 16: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신청양식에 따라 내용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담당자 이메일 제출 (idc@kidp.or.kr)

ㅇ양식교부 :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홈페이지 공고 참조 >'디자인혁신유망기업' > '공지사항')

제출서류 목록(모든 서류는 담당자 이메일 idc@kidp.or.kr로 제출)

* 서식 : 붙임문서 확인

제출서류 서식 기타
1 (필수)과제수행 신청서 첨부1 원본(HWP파일)과 제출본(PDF)로 모두제출
2 (필수)과제수행계획서 첨부2 원본(HWP파일)과 제출본(PDF)로 모두제출
3 (해당시)동사업 참여성과 요약서 첨부3 원본(HWP파일)과 제출본(PDF)로 모두제출
4 (필수) 청렴서약서 첨부4 PDF 제출
5 (필수)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첨부4 PDF 제출
6 (해당시) 외부인력참여확인서 첨부5 외부인력별 각 1부 PDF 제출
7 (필수)기업소개 자료(포트폴리오) 첨부6 자유형식(20페이지 이내),PDF제출
(필수)기업소개 자료(포트폴리오) 한 개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PDF제출
8 (필수)사업자등록증 '22년 발급분
9 (필수)사업장 4대보험 가입증명원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10 (필수)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19 ~ '21년도
11 (필수)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12 (필수)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ㅇ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발행
- 사이트(https://designfirm.kidp.or.kr/)
- 신규등록 시
· 기업 신고사항에 따라 3일 이상 소요
- 기존등록 기업
· 사이트 내 신고필증 출력 가능
13 (필수)디자인전문인력 확인서 ㅇ 디자인전문인력 확인서 발행
- KIDP홈페이지 (https://kidp.or.kr)
> KIDP 고객센터 > 1:1문의 > 디자인전문회사 > 발급신청
· 신청기준 시간에 따라 당일 또는 익일 발행가능

4. 평가 및 추진절차

추진절차

➀ (모집공고) 사업안내
(RFP공개) 지원대상기업 신제품 개발 과제별 RFP 공고 (6.15예정)

➁ (신청)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신제품개발 과제에 대해 신청
- 과제별 RFP를 참고하여 과제수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➂ (선정) 과제별 신청기업 선정평가(서류/발표)를 통해, 디자인 전문회사 19개사 선정
(지원대상 과제별, 선정기준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위로 선정)

- 지원과제별 평가 순위에 따라 후보기업을 선정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디자인전문수행기업의 자격 미흡 및 구비서류 미비로 인해 최종선발기업이 20개사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의 속행이나 재공고 여부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2) 기업 신청 현황에 따라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 단일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3)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적격기업 없을 시 과제 별 재공고 진행 할 수 있음)
4) 최종지원금의 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별 조정 및 차등지급이 가능함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구분 세부 평가항목
기업 역량 (30)

ㅇ 기업역량(경영현황, 기업역량)
ㅇ 과제 연관성(전문분야, 수행실적)
ㅇ 신제품 개발 수행 실적의 우수성

인력 투입 계획 (30)

ㅇ 분야별 전문인력 보유 여부
ㅇ 보유 전문인력의 적합성 및 우수성
ㅇ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과제 수행 역량 (40)

ㅇ 과제에 대한 이해수준 및 전문성
ㅇ 수행계획서의 타당성(단계별계획 및 일정)
ㅇ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인건비, 직접비)

5. 지원 시 유의 사항

지원제외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가능함

①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➁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6. 문의처

상담 및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사업 내용 및
신청 관련 문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이수강 선임연구원

031-780-2217
idc@kidp.or.kr

세부내용은 '붙임_공고문' 및 '붙임_서식' 참조

* 과제 RFP는 6.15 이후 KIDP 홈페이지 내 확인가능
사업게시판('기업지원 및 창업육성' > '디자인혁신유망기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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