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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이란?
디자인 직무에 청년 디자이너를 채용한 디자인전문기업,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구체적인 지원 대상, 요건 등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수요기업 자격) 청년 디자이너 활용 희망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

기업 유형

참가자격

디자인 전문기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청년채용)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사업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청년 디자이너를 채용한 기업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ㅇ (참여제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 업종 제한
  ㆍ소비ㆍ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ㆍ임시ㆍ일용 관련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재무현황에 따른 제한
  ㆍ「근로기준법」제43조2항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ㆍ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ㆍ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ㆍ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ㆍ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기업
  ㆍ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불성실 작성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청년

ㅇ (연령)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디자인 전공 대학(원) 졸업(예정)자, 디자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로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에 해당하며 아래 세부 기준의 하나를 충족시키는 자

청년 디자이너 지원대상 세부 기준

최종학력

세부기준

대학원

디자인 관련학과 석사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학부

4년제 대학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전문학사

전문대학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비전공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에 해당하는 자

-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ㅇ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단, ▲ 대학의 6학기를 이수한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 가능

ㅇ (중복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타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에 참여 중인 인턴 디자이너를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ㅇ (신청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 현재 취업 중인 자 (다음 각 호는 취업 중인 자로 간주)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단, 기업에서 동 사업 공고일 이후에 채용 후 사업에 지원한 인턴 디자이너는 제외)
*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 중인 자(일용직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 지원 연도 중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참여한 청년
-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ㅇ (지원인원) 기업 당 최대 3명
ㅇ (임금) 기업은 채용 청년 디자이너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것
ㅇ (4대보험)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개인부담금은 정부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부담금은 기업에서 부담
ㅇ (부여직무) 디자인 직무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 디자인 全분야
ㅇ (지원대상) 공고일로부터 당해 11. 30.이내에 채용된 자
ㅇ (지원기간) 최대 6개월
  * 협약일로부터 11.30.일까지 최대 6개월 지원
ㅇ (지원규모) 300명 내외
ㅇ (지원금액) 기업유형별 지원 비율 상이

기업 유형

정부지원금 지급액(월)

디자인 전문기업

최저임금의 100%

중소기업

최저임금의 80%

중견기업

최저임금의 50%

   * 예산 소진 시까지
   ** 기본급여, 월 퇴직급여충당금, 월 사회보험료(개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인턴 디자이너가 수령하는 실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월 정부지원금은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40시간 이하 근무시 근무시간 비율로 지급
- 인턴 디자이너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로 한정하며 지원기간 중 인턴 디자이너가 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ㅇ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기업이 인턴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절차

ㅇ (기업) 청년 디자이너 매칭 방법에 따라 모집방법 상이

구분

매칭방법

1. 자율매칭

수요기업이 인턴십을 수행할 청년 디자이너 선정 후 지원 신청

2. 공모매칭

수요기업과 청년 디자이너를 주관기관이 공모 후 매칭

1. 자율매칭



2. 공모매칭

ㅇ 기업 신청 절차



ㅇ 청년 디자이너 신청 절차



신청방법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인턴 지원 웹사이트(intern.kidp.or.kr)를 통하여 신청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재육성실
미래일자리팀
031-780-2029
kpowerup@kidp.or.kr


* 세부 내용은 공지사항 내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