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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혁신유망기업

공지사항

2024년 디자인-기술 협업 전주기지원 모집 공고(4.15일 23:59분까지)

채용정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07
모집기한 2024-03-07 ~ 2024-04-15
첨부파일 첨부(공고문) 디자인-기술 협업 전주기지원 사업 공고문.hwp (1087)    첨부(공고문) 디자인-기술 협업 전주기지원 사업 공고문.pdf (908)    첨부(신청서) 디자인-기술 협업 전주기지원 사업 신청서.hwp (1134)    첨부(신청서) 디자인-기술 협업 전주기지원 사업 신청서.pdf (646)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4 - 22 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전문기업과 기술기업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상품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디자인-기술 협업 전주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상품개발을 희망하는 기술기업 및 전문성을 갖춘 디자인 전문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디자인-기술 협업 전주기지원 모집 공고


2024년 3월 7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우수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성장 유망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히트상품 개발 지원

모집규모

디자인-기술 협업 컨소시엄 26개 내외

모집대상 및 자격요건

ㅇ기술기업 :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변화를 선도하는 스타트업·중소·중견 기업
   - 관련분야 : IT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뿌리산업, 생활소비재산업 등
   - 자격요건 : 상품기획, 상품개발, 마케팅 각 분야별 전담인력 1인 이상 보유 기업

ㅇ디자인 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상품 개발 실적과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한 디자인 전문기업
   - 자격요건 : 최근 3년내 신제품 개발(신제품 기획 및 디자인개발) 실적 3건 이상 보유 기업
   - 가점사항 : 최근 3년내 선정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서류평가 시 가점 3점부여


모집분야 : 자율매칭, 공모매칭

ㅇ자율매칭 : 디자인 전문기업-기술기업 간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업 프로젝트 공동제안

ㅇ 공모매칭 :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술기업 모집 후 밋업데이 등협업 환경을 통해 디자인 전문기업 매칭
   후 협업 프로젝트 공동제안

2. 지원 내용

단계별 지원 내용


ㅇ(1단계) 상품개발
  - 디자인 전문기업과 기술기업이 협업을 통해 제출한 『신상품 개발 사업계획서』 상의 신상품 기획, 디자인개발,
    시제품 제작 등 신상품 개발 및 IP출원, 규격인증 등 상품개발 계획 추진
  - 기업별 8천만원∼1억원의 예산 차등지원(26개 내외)* 기업부담금 10%(현물 제외, 현금만 인정)

ㅇ(2단계) 사업화
  - 1단계 상품개발 지원 우수기업 대상 2단계(2차년도) 사업화 지원 (10개사 내외)
  * 『신상품 개발 사업화계획서』상의 투자유치, K-콘텐츠 연계 브랜딩·스토리텔링 등을 더한 글로벌 시장 진출 마케팅
        등의 계획 추진

ㅇ(공통)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 멘토링, 컨설팅 : 기업별 비즈니스 고도화, 협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IR 컨설팅 지원
  - 역량강화 교육 : 디자인씽킹, 권리보호, 수출, 특허 등 기업 BM 고도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밋업 및 네트워킹 : 디자인-기술 협업 선도기업 사례, 협업 활성화를 위한 주제별 강연, 비즈니스 교류 확대 이벤트 등
  - 데모데이 : 투자유치 및 액셀러레이팅 성과 공유를 위한 데모데이

지원 단계별 세부 지원 내용

구분 비고

1단계
(1차년도)

신제품
기획
산업, 기술,
시장분석

산업·시장 관련 선행기술 정보 수집 및 트렌드 조사 후 신제품 기획 인사이트 도출

사용자 조사 타깃 고객에 대한 관찰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한 핵심 니즈 발굴
컨셉 개발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및 유망 아이디어 등을 활용하여 핵심 컨셉의 개발
디자인
개발
디자인
리서치

디자인 트렌드와 관련 제품 조사 등을 통해 외관 디자인 방향성 수립

디자인 개발,
시스템 설계

(제품) 디자인 스케치 및 품평을 통한 디자인 확정, CMF 적용 등 3D모델 개발

(서비스) 디자인 및 품평을 통한 디자인 확정, 서비스 시스템 설계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

(제품) 기능 구현을 위한 기구 설계 및 워킹이 가능한 시제품 제작

(서비스) 기능 구현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워킹이 가능한 시제품 제작
국내·외 디자인권(IP) 출원, 규격 인증 등

2단계
(2차년도)

1단계 결과물
후속조치

상품 테스트

1단계 개발 결과물의 사용성 및 상품성 개선을 위한 테스트, 사용자 조사 등 상품화를 위한 후속 조치

상품개선 사용성 및 상품성을 고려하여 상품성능개선
마케팅 국내·외
전시 참가
∘국내·외 전시 참가
∘KIDP 공동관 참가
홍보물 제작 ∘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브로셔, 카탈로그 등 인쇄물 제작
온라인
마케팅
∘글로벌 온라인 마켓 입점
∘SNS, 인플루언서 홍보 등
∘키워드·타깃광고 등

엑셀러레이팅
(1~2차년도) 

컨설팅·멘토링 디자인·브랜드·마케팅·생산기술·경영·투자·수출·IP 등 수요맞춤형 컨설팅 지원
밋업 디자인-기술 협업 우수사례 공유, 주제별 강연 등 비즈니스 교류 확대 지원
데모데이 데모데이 참가 지원, IR피칭 컨설팅, IR덱 고도화 지원
투자유치 품평회, 바이어 미팅, 대기업 연계 등을 통해 기업 투자유치 지원
역량강화 디자인씽킹, 특허, 수출, 마케팅, BM고도화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원기업 선정

선정절차

ㅇ(1차)서류평가→(2차)발표평가→(3차)현장검증 등 3단계 심층평가로 최종 26개 내외 협업 프로젝트 선정
  * 후보기업을 지정하여 포기(결격) 기업 발생 시 차 순위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예정(8천만원∼1억원)

【 선정 절차 】

모집공고

 

협업 컨소시엄 선정

그림입니다.

현장

검증

최종 26개 내외

협업 프로젝트 선정

 

 

 

 

 

 

 

 

자율매칭

서류평가

발표평가

줄무늬가있는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Fast Track ▷▶

 

 

 

 

 

 

 

 

 

공모매칭

서류평가

밋업데이

(Meet-Up Day)

사업계획

접수

디자인-기술 매칭 발표평가

 

 

 

 

 

 

 

 

 

 

 

 

 

 

KIDP

평가위원회

 

KIDP

자율매칭
   -(1차:서류평가) 기술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기업 역량, 협업 전략, 사업 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 평가(1.5~2배수)
   -(2차: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필요성ㆍ타당성 등 평가
   -(3차:현장검증)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 내용의 현장 검증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공모매칭
   -(1차서류평가) 기술기업의 기업 역량, 협업 전략, 사업 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 평가(1.5~2배수)
   -(밋업데이)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술기업이 신상품 개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기술기업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디자인
    전문기업과 매칭 지원
   -(2차발표평가) 밋업데이를 통해 매칭된 기술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공동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필요성ㆍ
    타당성 등 평가
   -(3차현장검증)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 내용의 현장 검증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평가위원회 구성

디자인·상품기획·마케팅·수출 분야 등 전문가 및 상품(서비스) 수요자, 투자사 관계자 등 5∼7인 내외

평가항목 및 내용

구분 비고

기업 역량

◦ 참여기업(기술기업-디자인전문기업)의 우수성 및 경쟁력
◦ CEO의 경영철학 및 혁신상품 개발 의지
◦ 자체 보유기술의 우수성,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 역량
협업 전략 ◦ 협업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기술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간 협업 지속성 및 상생전략
사업 계획의 적정성 ◦ 신상품 기획·개발 시 디자인 관여의 필요성
◦ 상품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예산 구성 및 산출내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 향후 시장창출 계획 및 비전
기대효과 ◦ 개발 상품의 상용화 및 신시장 창출 가능성
◦ 매출확대 및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 최근 3년이내 선정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서류평가 가점(3점)

평가 유의사항

   ㅇ후보기업을 지정하여 포기(결격) 기업 발생 시 차 순위 지원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예정(8천만원∼1억원)
   ㅇ공모매칭에 신청기업 중 1차 서류평가 통과기업이라 하더라도, 밋업데이 이후 컨소시엄 구성에 실패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됨


4.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4. 03. 07.(목)∼04. 15.(월) 23:59분까지 도착분에 한함   * 3월 셋째주 사업설명회 예정(별도 공지)

신청방법 :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신청서 접수 페이지를 통해 접수

   ㅇ신청서 양식교부 :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 www.kidp.or.kr → 기업지원 및 창업육성 → 디자인-기술 협업 전주기지원

            신청서 접수 바로가기  

제출 서류 ※ 모든 파일은 PDF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교부방법 비고

1

참가신청서 ㅇ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홈페이지
  - 기업지원 및 창업육성→디자인-기술 협업 전주기지원

각 1부
PDF 제출
(필수)

2 신상품 개발 사업계획서
3 기타 양식(청렴서약서 등)
4 기업 소개자료(포트폴리오) ㅇ 자유 양식, PDF제출
5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ㅇ 최근 결산기준 기업별 각 1부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 ㅇ 2024년 발급분
  - 발행처 : 홈택스(www.hometax.go.kr)
7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ㅇ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발행처 : 4대사회보험 포털(www.4insure.or.kr)
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ㅇ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발행처 : 홈택스(www.hometax.go.kr)
9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증 사본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발행본의 사본 제출 PDF 제출
(해당시)
10 실적증명서 ㅇ 발급기관 별 공신력을 가진 문서 제출 1개 파일로 합쳐
PDF 제출
(해당시)
11 특허출원, 수상이력 등
관련증빙자료
1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ㅇ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 신규기업 : 3일 이상 소요
  - 기존기업 : 사이트 내 신고필증 출력
ㅇ 디자인전문인력 확인서
  - 신청기준 시간에 따라 당일 또는 익일 발행 가능
 ※ 발행처 : 한국디자인진흥원(designfirm.kidp.or.kr)
자율매칭
신청시
PDF 제출
(필수)

문의처

   ㅇ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동반성장팀 담당자 : 031-780-2111, 2125, 2214
   * 접수 마감일에 일시적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될 수 있으니, 가급적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 완료 권장

5. 추진일정


구분

 

내용

 

일정

공고

 

▪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모집공고

 

'24. 3~4월

 

 

 

 

선정

 

▪ 1차 서류평가 (1.5~2배수 선정) 

 

4월

 

▪ 밋업데이(공모매칭)

 

4월

 

▪ 2차 발표평가

 

5월

 

▪ 3차 현장검증

 

5월

 

 

 

 

협약

 

▪ 협약체결 및 선정기업 오리엔테이션

 

5월

* 사업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6. 유의 사항

지원 제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가능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ㅇ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본 공고문 내 안내사항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ㅇ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 시 정부지원금은 미지급, 지원 제외

ㅇ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어야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
    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ㅇ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기준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단,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 공공거래 관련 : 최근 2년간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지원 취소

ㅇ 디자인-기술 협업 전주기지원 참여기업은 최종 선정 이후 협약 체결* 시 정해진 기한 내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참여기업 모두 지원 취소되며 후보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재선정할 수 있음
  * 협약 체결 인정 기준은 전자 협약 체결까지 모두 완료된 경우를 말함

ㅇ 디자인-기술 협업 전주기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원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미흡 또는 성과조사 등 의무사항
    미실시로 판단될 경우 지원취소 될 수 있음

ㅇ 협약 체결 이후 협약 내용의 변동이 있을 때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즉각적으로 알려야 하며, 변동 사항에 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비 예산편성 유의사항

사업비 비목 정의

비목 비목 정의

인건비

◦ 신상품의 기획 및 디자인개발에 소요되는 인건비
◦ 소속직원이 신상품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외주용역비 ◦ 신상품개발 제품·서비스를 완성하는 데 있어,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시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시제품 제작비 ◦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서비스 시제품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시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료·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등
수수료 ◦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서비스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비용
◦ 국내외 시험·인허가, 규격인증 등
자부담금 ◦ 자부담금의 경우 총 지원금의 10% 현금 기술기업 부담이며, 지원금에 가산하여 직접비로 편성하여 사용

  ※모든 사업비는 부가세 별도로 하여 편성

인건비
  - 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참여율은 타 연구개발과제, 용역 등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업기술 R&D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인건비 비중은 총 사업비의 58%내외 편성권고
  - 협약일 이전에 채용되어 있던 기존 직원에 대하여, 과제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건비 계상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기타 안내사항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ㅇ 협약 체결된 사업비 집행 계획서를 기준으로 집행하게 되며 협약 이후, 사업비 집행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업은
    지체없이 한국디자인진흥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변경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문의 시 안내받은 의견은 단순 참고사항이므로 모든 사업지원 희망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신청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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