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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전체소식

KIDP 에서 전하는 전체 사업부 소식입니다.

2025년 안전서비스디자인사업(산업단지 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 수요기업 모집 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5-03-10
모집기한 2025-03-10 ~ 2025-04-04
첨부파일 첨부붙임1_2025년 안전서비스디자인사업(산단 안전 인프라 구축) 수요기업 모집_공고문.hwp (34)    첨부붙임1_2025년 안전서비스디자인사업(산단 안전 인프라 구축) 수요기업 모집_공고문.pdf (19)    첨부붙임2_산업안전 유형진단 대국민_사용자 매뉴얼.pdf (14)    첨부붙임3_산업재해율+확인서+발급방법.pdf (12)    첨부붙임3_중소기업+확인서+발급방법.pdf (12)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5–164호

2025년 안전서비스디자인사업
(산업단지 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
수요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안전한 근로환경으로 구축하고 성과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안전서비스디자인사업(산업단지 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 대상 수요기업 모집]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0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모집대상

◦ 지원 대상: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즉시 적용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안전성 강화가 필요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중견 제조기업 8개사

〈 지원 대상 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산단 82개) 〉

국가
(34)
한국수출(서울), 한국수출(부평·주안), 남동, 반월, 시화, 시화MTV, 파주탄현, 동두천, 아산, 석문, 오송생명, 구미, 대구, 창원, 안정, 온산, 울산미포, 명지녹산, 광주첨단, 대불, 광양, 여수, 군산, 군산2, 익산, 북평, 국가식품클러스터, 포항, 진해, 포항블루밸리, 빛그린, 장항생태, 경남항공, 밀양나노
일반
(17)
양주홍죽, 오송제2생명과학, 달성2차, 김해골든루트, 사천임대전용, 사천제1, 사천제2, 신평장림(협업), 북평지방, 원주문막반계, 이천장호원, 이천대월, 후평, 남면, 전력IT문화복합, 동춘천, 남춘천, 사천종포
도시첨단
(5)
춘천도시첨단정보, 네이버도시첨단, 춘천도시첨단문화, 삼성SDS춘천센터, 강원대캠퍼스혁신파크
외투
(18)
천안, 천안5, 인주, 아산탕정, 송산2, 송산2-1, 송산2-2, 오창, 진천산수, 충주, 음성성본, 국가식품클러스터, 대불, 대구달성, 구미(구미부품), 사천, 월전, 문막
농공
(8)
동화, 삼계, 퇴계, 창촌, 당림, 거두, 수동, 퇴계제2

선정규모

8개사

모집기간

2025. 3. 10.(월) ~ 2025. 4. 4.(금), 17:00까지

2.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5. 3. 10.(월) ~ 2025. 4. 4.(금), 17:00까지(★시간 엄수)

◦ 사업 설명회는 3. 24.(월)까지 별도 신청

신청 방법 : 세이프티아이 진단 완료 후 신청양식 이메일 제출

◦ 세이프티아이 진단: www.kicox.or.kr/safeti
- 근로자 2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1명 이상(사용자 가입 후 진단)
- 기업 조회가 안될 경우 기업가입(기업당 1개 계정) 후 진단 실시
- 진단결과는 평가에 반영이 되므로, 기업의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이 잘 드러나도록 솔직한 평가 필요

신청서 양식: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 신청양식 작성 후 파일(PDF. 한글) 첨부하여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제출처: vv5688@kicox.or.kr

한국산업단지공단 www.kicox.or.kr
* 고객마당 → 공지사항
www.kicox.or.kr/safeti
* 공지사항
한국디자인진흥원 www.kidp.or.kr
* 서비스디자인 및 제조혁신 → 안전서비스디자인 → 공지사항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 사업신청서 필수
2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및 청렴 서약서 필수
3 ◦ 사업자등록증 필수
4 ◦ 산업재해율 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발급) 필수
5 ◦ 입주확인서 및 공장등록증(팩토리온→증명서 발급) 필수
6 ◦ 확약서(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필수
7 ◦ 회사소개서(기업소개 팜플렛, 유인물 등) 해당시

* 기업 및 대표자 날인부분은 날인 후 해당 페이지를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3. 지원내용

지원 목적

작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근로자 중심의 안전 아이디어 개발 및 현장적용을 통해 좋은 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개요

◦ 지원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 11. 30.까지

지원 규모(간접지원): 총 320백만원(+기업 자부담금)
- (정부지원) 1개사 기준 4천만원 + (자부담) 최소 2천만원 이상
* 1단계: 안전서비스디자인 컨설팅(별도 지원)
* 2단계: 안전디자인 인프라 구축 실증(기업당 6천만원: 지원 4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협약 체결일 이후 14일 이내에 수행기업(디자인기업)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및 세부사업 내용은 평가 및 협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정부 지원금+기업 자부담금)은 공급기업(수행기업)에 지급

세부 지원 내용

◦ 산업단지 안전 인프라 구축 절차



0.이해하기

1.발견하기

2.정의하기

3.개발하기

4.전달하기

모집
·
선정

협약

체결

현장진단

컨설팅

핵심

안전이슈

코크리에이션 워크숍

안전 솔루션 및 디자인

적용
·
시공

성과홍보

 

 

 

 

 

 

 

 

 

 

 

 

· 컨설턴트 참여


· 디자인기업 참여


◦ 지원 내용: 사업장 안전 진단 및 컨설팅, 실증(솔루션 및 디자인) 개발 및 현장 적용
※ 협조사항: 각 기업별 대표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협조 필요

단계 내용
현장진단 및 근로자
니즈 심층 조사
◦ 산업, 안전, 환경 등에 대한 근로자 관점에서 문제점 및 원인 분석
아이디어 개발 ◦ 근로자 관점에서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로 다양한 서비스디자인 아이디어 개발
안전디자인 실증
적용(안) 선정

◦ 컨설팅 단계에서 도출된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크리에이션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
(예: 아이디어 사례 조사 및 디자인 컨셉 등)

◦ 안전디자인 실증 적용(안) 범위는 수요기업, 컨설턴트, 디자인기업의 협의를 걸쳐 결정

디자인 개발
및 실증
◦ 안전 기여 수준을 감안하여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증
(안전디자인 가이드, 사인물, 안전 도구/설비 등 디자인·제작 및 현장 시공)
성과확산 성과공유회·전시 개최(11월 중) 및 영상·사례집 등 제작 시 참여 및 협조

    * `24년 사업 성과 영상 참고 : https://www.youtube.com/watch?v=G5I8IxB6W7I

참여조건

구분 참여조건
지원대상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공고마감일 기준 입주신고 및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에 한함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5월 예정) ∼ 11월(약 7개월)
    - 05월∼07월 : 근로환경 진단 및 서비스디자인 모델개발
    - 07월∼11월: 안전디자인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례확산
신청 방법 세이프티아이 진단( www.kicox.or.kr/safeti ) 참여(접수기간 내 참여)
    (근로자 2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1명 이상)
◦ 붙임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참여기업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비고
수요기업 ◦ 근로시설 안전진단 및 개발 서비스 적용
◦ 과제진행 및 성과조사 협조
산업단지 입주
중소·중견 제조기업
수행기업 ◦ (컨설팅기업) 진단 및 안전서비스디자인 컨설팅
◦ (디자인기업) 실증(솔루션 및 디자인) 개발 및 적용
컨설팅기업, 디자인기업
(별도 공고를 통해 선정)

〈 참여조건 관련 필독사항 〉

◦ 실증 효과성, 시급성, 성과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을 선정함
◦ 지원금 및 세부사업 내용은 평가 및 협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 실증을 위한 서비스모델(안전인프라) 설치가 가능해야 함
◦ 참여기업은 우수 성과사례 보급·확산 등을 위해 지원사업 결과물 성과조사와 홍보 등에 협조해야 함

    * 제시한 참여조건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불이익 조치될 수 있음


4. 평가·선정 절차

추진 절차

공모

 

선정평가

 

컨설팅

 

실증

                     
기업공모
신청접수
서류
평가
현장
평가
(2배수)
기업
선정
(8개사)
진단 및
안전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실증 개발
및 적용
                     
주관기관   기업선정평가위원회   컨설팅기업   디자인기업
                     
3월 10일~4월4일   4월 초   4월 중순 ~ 5월 초   5월 초~6월   7월~11월

    * (협약주체) 수요기업, 디자인기업, 진흥원, 산단공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공고 후 별도 사업설명회가 진행되니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장소 : 2025. 3. 26.(수) 10:00~12:00, 온라인 개최(줌 링크 송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주소 : safetydesign@kidp.or.kr), 기업명/이름/직책/연락처(문자, 링크 발송용)_
                * 3. 24.(월)까지 신청 → 익일 안내문자 발송

평가 방법

구분 평가방법
서류평가(1차) ◦ 사업신청서 및 참여요건을 기반으로 서류평가
  * 세이프티아이 진단 결과 참고
현장평가(2차) ◦ 안전사고·근로환경 점검,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서비스모델 적용과 성과확산 가능성 등 현장평가
최종 선정 ◦ 평가결과 상위 8개 기업을 최종 확정
  * 평가과정에서 지원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결과 등에 따라 선정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항목

◦ 평가위원회 구성
- (서류 및 현장 평가) 서비스디자이너, 안전 전문가 구성
* 산단공 관할 산단 입주기업이 아닌 곳 및 신용정보조회(KODATA) 결과 자본잠식 제외

◦ 평가항목

구분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적정성 ◦ 기업의 서비스디자인 활용 역량, 개선 의지 20점
시급성 ◦ 안전 인프라 요구 정도, 시설 노후화 정도 20점
효과성 ◦ 안전사고 예방 등 관련 기대 효과 20점
성과확산 가능성 ◦ 산단 내 홍보 가능성, 기업의 거래 및 방문 규모 20점
대응투자 계획·의지* 기업의 디자인 실증비용 투자 예정 내역(규모 등)
  * 제안시 증빙서류(4페이지 신청 구비서류 참고) 제출
20점

    * 수요기업 대응투자는 필수사항(기업당 최소 20백만원 이상) , 총 실증비용 증대로 사업 결과물의 수준 제고 유도
    ※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협약 체결일 이후 14일 이내에 수행기업(디자인기업)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14일 이후 지급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평가항목, 배점, 산업단지별 대상 기업의 분포 등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 취지와 파급 효과를 감안하여 최종 결정

5. 추진일정

구분

 

대상 및 내용

 

일정

공고

 

· (수요기업) 산업단지 입주 중소·중견기업 모집

 

3월

 

· (수행사) 컨설팅기업 모집

 

 

· (수행사) 디자인기업 모집

 

4월

 

 

 

 

선정

 

· (수요기업) 서류·현장평가 실시

 

4~5월

 

· (수요기업) 8개사 기업 선정

 

5월

 

· (수행사) 컨설팅기업 평가·선정

 

4월

 

· (수행사) 디자인기업 평가·선정

 

5월

 

 

 

 

협약

 

· (4자 협약체결) 산단공-진흥원-디자인기업-산단기업

 

5월

 

 

 

 

지원

 

· (수요기업) 안전서비스디자인 진단·컨설팅

 

5~6월

 

· (수요기업) 실증(솔루션 및 디자인) 개발 및 현장 적용

 

7~11월

 

 

 

 

성과확산

 

· (수요기업, 수행사) 성과공유회 참여

 

11월

 

 

 

 

정산

 

· (수행사) 지원금 정산

 

12월

6. 유의사항

지원취소

◦ 참여기업은 최종 선정 이후 협약 체결* 시 정해진 기한 내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참여기업 모두 지원 취소되며 후보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재선정할 수 있음
* 협약 체결 인정 기준은 전자 협약 체결까지 모두 완료된 경우를 말함

◦ 선정 이후 지원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성과조사 등 의무사항 미실시로 판단될 경우 지원취소될 수 있음

◦ 컨설팅 결과와 상이하거나 안전 및 본사업과 관련이 없는 설비·제품 구매 및 시공에 지원금을 활용할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전액 환수조치 될 수 있음

지원제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 시 정부지원금은 미지급, 지원 제외

◦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어야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참여 기준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본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동일 과제를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창업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창업기업: 설립 7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내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신청해야 하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7. 문의처

상담 및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실 안전총괄팀
정정화 대리 070-8895-7074
vv5688@kicox.or.kr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자인실 안전디자인팀
송정현 선임 031-780-2236
safetydesign@kidp.or.kr

    *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시∼17시 (점심시간 12:00 ∼13:00)
    * 접수 마감일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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