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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제조서비스지원사업

공지사항

2022년도 디자인-온라인 제조 플랫폼 사업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 모집 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17
모집기한 2022-03-17 ~ 2022-04-08
첨부파일 첨부2022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 신청서 양식.hwp (1093)    첨부청령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hwp (618)    첨부2022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 모집공고(안).hwp (908)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2– 40호

2022년도 디자인-온라인 제조 플랫폼 사업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 모집 공고


온라인 기반의 제조 플랫폼을 통해 시제품(디자인목업, 워킹 목업 등)을 제작 지원하는 「2022년도 디자인-온라인 제조 플랫폼 사업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7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제조기반이 없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온라인 기반의 제조 플랫폼을 통해 시제품으로 제작하고, 제조기술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여 디자인-온라인 제조 플랫폼 산업 활성화 및 수요창출에 기여

지원대상

제조기반이 없고* 시제품 제작을 위한 디자인렌더링, 설계도면을 보유한 중소기업, 디자인기업, 스타트업, 1인 기업 등
* 공장 등 생산 시설 미보유 기업

ㅇ 자체 브랜드 보유기업 우대

지원분야

디자인목업, 워킹목업, QDM(소량생산 등에 필요한 간이 금형)

지원규모

'22년 – 80개사 이내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건당 최대 2,000만원 이내(VAT 포함, 총 제작비용의 80% 이내)

※ 건당 지원금액은 전체 지원예산 초과 시 감액될 수 있으며,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온라인 제조플랫폼 전문기업에 지급(아이템에 따라 다르나 예년의 경우 시제품 제작 건당 부가세 포함 평균 약 1,500만원 지원)

사업기간

2022년 협약일 ~ 11월

2. 사업내용

시제품제작 제조기반이 없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디자인렌더링‧설계도면)를 시제품(디자인목업, 워킹목업, QDM)으로 제작 및 제조기술 관련 서비스 지원

지원방식 시제품 제작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디자인-온라인 제조 플랫폼*을 보유한 전문기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 지원

* 온라인 제조 서비스 플랫폼 : 수요기업이 제품 설계 도면을 온라인에 업로드 하면 제조사를 연계하거나 직접 제품을 빠르게 제작, 지원하는 서비스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구분 지원내용 선정기업 수
시제품제작

시제품 제작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비용 보전

80개사 이내, 건당 부가세 포함 최대 2천만원, 총 비용의 80% 이내

전문기업 매칭 시제품 제작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온라인 제조 플랫폼 전문기업 6곳 중 한 곳과 매칭하여 시제품 제작 진행

중요 전문기업과 사전 자문 및 상담 후 신청서에 매칭 희망순위 기재 후 제출

온라인 제조 플랫폼 전문기업 현황                                                                                                              (기업명 가나다순)

온라인 제조 플랫폼 전문기업 현황
기업명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연락처)
고스디자인

http://www.gothmake.com

설계관리부 이승교 부장
(070-8633-9152)
볼트앤너트

http://www.boltnnut.com

윤기열 대표
(02-926-6637)
샤플

https://make.shapl.com

제품개발팀 유희조 연구원
(02-6052-8400)
아이디어오디션

https://www.ideaaudition.com

전략기획팀 이미희 팀장
(02-572-3774)
에이팀벤처스

https://capa.ai

CX팀 배근희 팀장
(010-2601-9274)
크렐로

https://creallo.com

김희중 대표
(070-8065-4098)

3. 선정 프로세스 및 추진일정

선정 및 지원 절차

모집 ⟶ 선정평가 및 전문기업/수요기업 매칭(4월 중) ⟶ 협약(6월 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문기업과 수요기업 간 매칭은 수요기업의 매칭 희망순위에 따르되, 전문기업별 지원 쿼터 및 수요기업별 평가 점수에 따라 일부 2, 3순위 전문기업과 매칭될 수 있음

중요 전문기업과 견적산출 및 제조사 연계가 합의된 경우 최종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며, 협약의 자격이 주어짐
선정 취소 수요기업이 신청품목의 디자인렌더링 또는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조사 연계 시 수요기업이 전문기업과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제조사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수요기업 선정의 취소 사유가 됨

평가방향 및 세부 평가항목

평가위원회 구성 제조·생산, IT, UI/UX, 경영컨설팅, 마케팅 분야 전문가 등 평가위원회 구성(5명 내외)
- 세부 평가기준 외에 구체적인 선정방법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세부 평가항목
구분 세부 평가항목
상품 기획
(40)

◦ 사전 시장 조사, 디자인 개발 전략 등 상품기획 과정의 적절성
◦ 신제품 개발 계획 수립의 합리성・구체성
◦ 신상품 개발에 따른 시장 파급 효과
◦ 신제품 디자인렌더링, 설계도면 보유 여부

시장성
(30)

◦ 시장환경 분석 및 유통 판매전략의 합리성・구체성
◦ 신상품의 혁신성/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 보유기술(특허) 출원 여부

사업화 계획
(30)

◦ 목표시장 선정 및 시장진입 전략의 합리성・구체성
◦ 마케팅 전략 및 실행계획의 합리성・구체성
◦ 내수 및 수출 등 사업화 계획의 합리성・구체성

추진일정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2. 3. 17(목) ~ '22. 4. 8(금), 18:00까지 접수된 기업에 한함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로 담당자 이메일 접수

ㅇ 양식교부 :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홈페이지
www.kidp.or.kr → 플랫폼구축및정보제공 → 온라인제조서비스지원사업

ㅇ 접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데이터플랫폼실 boahn@kidp.or.kr


* 제출 서류 목록  
ㅇ 원본 파일
- 신청서 1부.
- PPT 파일 1부.

ㅇ 스캔 파일
- ➀ 청렴서약서 1부. (신청양식 참조)
- 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가입자명부 각 1부. (신청일 기준)
- ③ 기타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관련 증명서 각 1부.
(예시 : 특허, 인증서 또는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제출)

 ※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모든 파일은 이메일로 수령하며, 원본 자료는 최종 선정기업에 한하여 별도 접수 예정



5. 유의 사항

과제 추진

사업의 특성상 전문기업과 수요기업간 시제품 제작 추진 관련 소통은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며, 수요기업과 전문기업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과제 성공을 위한 '파트너' 관계임

선정제외


※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단,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ㅇ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ㅇ 공공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ㅇ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ㅇ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ㅇ 수요기업에 선정된 이후 지원내용과 서비스 운영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진포기를 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기업으로 대체 될 수 있음

6. 문의처

상담 및 문의처

상담 및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사업 내용 및
신청서 작성 등
관련 문의

한국디자인진흥원
데이터플랫폼실
윤성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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