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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제조서비스지원사업

공지사항

2024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사업 시제품 제작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5
모집기한 2024-04-25 ~ 2024-05-24
첨부파일 첨부2024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전문기업 소개서.zip (567)    첨부2024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수요기업(시제품 제작 희망) 신청서.hwp (643)    첨부2024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수요기업(시제품 제작 희망) 신청서.pdf (425)    첨부2024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수요기업(시제품 제작 희망) 모집 공고.hwp (498)    첨부2024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수요기업(시제품 제작 희망) 모집 공고.pdf (432)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4 - 56호

2024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사업
시제품 제작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을 통해 시제품(디자인, 목업, 금형 등)을 제작 및 지원하는 「2024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사업」의 수요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4월 25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모집개요

공고명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사업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 모집
   *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서비스 : 수요기업이 아이디어나 제품 설계 도면을 온라인에 업로드 하면 제조사를 연계하거나 직접 제품을 빠르게 제작, 지원하는 서비스

모집 대상

혁신적 아이디어의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나,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 디자인전문회사, 스타트업 등


신청자격
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상품화가 필요한 기업
② 제조기반이 없고 시제품 제작을 위한 디자인과 설계도면을 보유한 기업
   * 자체 브랜드 보유기업 우대

모집 기간

'24. 4. 25.(목) ~ '24. 5. 24.(금) 18:00까지

2. 지원 내용

지원 목적

제조기반이 없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온라인 기반의 제조 플랫폼을 통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산업 활성화에 기여

지원 기간

디자인 고관여 상품*에 한해 디자인개발, Mockup(디자인 목업, 워킹 목업), 금형(QDM) 등 지원
   * 디자인 고관여 상품 : 디자인이 중요한 구매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제품군 예) 부품 또는 공장용 기기(x),
      생활가전 또는 가구(ㅇ)
   ** 디자인개발 :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기 위한 디자인 및 기구설계 진행

지원 기간

협약일 ~ 11월(예정)

모집 규모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 80개사 내외

지원 품목

디자인 고관여 상품*에 한정
   * 생활소비재, 패키지 등 디자인이 중요한 구매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제품군

지원 내용

제조기반이 없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아이디어 스케치, 디자인, 설계도면 등)를 시제품(디자인, 목업, 금형 등)으로 제작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운영체계 >

 

 

전담기관(KIDP)

 

 

 

 

 

· 총괄 및 사업 관리 기관

 

 

 

 평가 · 선정 

 관리 · 홍보

 

 

 

 

 

   평가·선정 

역량 강화 지원

 

 

 

수요기업(발주사)

 

전문기업(플랫폼)

 

공급기업(파트너사)

· 공장 없는 제조기업

 

· 제조기반이 없는 기업

 (디자인기업, 스타트업)

공급 기업 추천

· 수요기업-공급기업 매칭을 통해 시제품개발을 지원해주는 플랫폼 기업

 

협업

· 디자인, 제조, 생산 전문 기업

 

· 유휴생산설비보유기업 위탁생산전문기업 등 (OEM, ODM)

품질 관리

 

생산

 

 

지원 방법 디자인-온라인 제조플랫폼을 보유한 전문기업 매칭을 통해 디자인 기업 및 생산전문기업 연계 후 시제품 제작 지원
   - 아래 온라인제조플랫폼 전문기업 7곳 중 한 곳과 매칭 후 시제품 제작 진행


- 수요기업은 1순위 매칭 희망 전문기업과 사전 상담(검증) 후 협의 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필수사항
- 신청서에 매칭 희망순위 기재를 기재해야함
   * 1순위 : 협의 된 전문기업, 2~3순위 : 협의는 안 되었지만 희망하는 전문기업



< 디자인 온라인제조플랫폼 전문기업 명단 >

(가나다 順)

디자인 온라인제조플랫폼 전문기업 명단
번호 플랫폼 기업명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 연락처
1 볼트앤너트 http://www.boltnnut.com 김소명 02-712-6637
2 샤플 https://shapl.com 유호혁 070-8895-7443
3 셀센코리아 https://designselsen.com 양단열 070-4288-8631
4 아이디어오디션 https://www.ideaaudition.com 김계은 070-4153-3710
5 에이팀벤처스 https://ateamventures.career.greetinghr.com 배근희 010-3940-9274
6 칼렛바이오 https://www.caretstore.co.kr 황시내 02-6964-6930
7 크렐로 https://creallo.com 정훈모 070-8098-7074

* 플랫폼 소개서 별첨

지원 금액
   시제품 제작 건당 전문기업 인건비, 직접개발비 등 포함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 전문기업 인건비 : 총 사업비의 15% 이내(VAT 포함)
   * 정부 지원금 : 총 사업비의 80% 이내(VAT 포함)(총 사업비=정부 지원금+민간 부담금)
   * 민간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VAT 포함)


※ 건당 지원금액은 전체 지원예산 초과 시 감액될 수 있으며,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온라인제조플랫폼
    전문기업에 지급
※ 상품에 따라 다르나, 예년의 경우 시제품 제작 건당 전문기업 인건비 제외 후 평균 약
    1,500만원(VAT 포함)이 지원되었음

3. 선정 프로세스 및 추진일정

선정 및 지원 절차

◦ 모집 ⟶ 선정평가 및 전문기업/수요기업 매칭 ⟶ 협약
   * 운영상황에 따라 일정 및 프로세스는 변경될 수 있음


 

수요기업
모집

 

 

수요기업
선정

및 

매칭

 

 

견적산출 및
제조사 연계

 

 

협약체결

 

 

선금
지급

(80%
이내)

 

 

시제품 제작
지원 수행

 

 

결과보고

 

 

잔금
지급

(20%
이상)

(KIDP)

(KIDP)

평가

위원회

전문기업

: 수요기업

KIDP : 전문기업 :
수요기업

KIDP

전문
기업

전문기업

전문기업→

KIDP

KIDP

전문
기업

◦ 전문기업과 수요기업 간 매칭은 수요기업의 매칭 희망순위에 따르되, 전문기업별 지원 쿼터 및 수요기업별 평가
    점수에 따라 일부 2, 3순위 전문기업과 매칭 될 수 있음

- 전문기업과 견적산출 및 제조사 연계가 합의된 경우에만 최종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며 협약의 자격이 주어짐
* 선정 취소 사유
  수요기업이 신청 품목의 아이디어, 디자인렌더링 또는 설계도면 등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기본 준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조사 연계 시 수요기업이 전문기업과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제조사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평가방향 및 세부 평가항목

◦ 평가위원회 구성 : 제조·생산, IT, 디자인, 경영컨설팅, 마케팅 분야 전문가 등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세부 평가기준 외에 구체적인 선정방법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항목 * 세부 내용은 신청서 3p 참고

평가항목
구분 세부 평가항목
상품기획
(30)

◦ 신상품 개발에 따른 시장 파급 효과 * 양산계획 및 일정 반드시 제시
◦ 신상품의 디자인렌더링 또는 설계도면 보유 여부
◦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 시각화 및 구현 솔루션 제시 등

시장성
(30)

◦ 시장 환경 및 수요 분석, 유통 판매 전략
◦ 신상품의 혁신성,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 보유기술(특허) 출원 여부

사업화계획
(40)

◦ 목표 시장 선정 및 진입 전략의 합리성・구체성
◦ 마케팅 전략 및 계획의 합리성・구체성
◦ 해외 인증 획득, 투자유치, 마케팅 등 해외 진출 관련 계획의 합리성

우대사항
(가점사항)

* 수출유망중소기업(중기부) 또는 글로벌생활명품(산업부) 선정 기업 가점 5점 부여
(3년내 선정 기업)
* 우수디자인전문회사(산업부) 선정기업은 가점 5점 부여(3년내 선정 기업)

추진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공모

▪ 수요기업 공모

'24. 4~5월

선정

▪ 평가위원회 선정(서면평가)

'24. 6월

▪ 전문기업-수요기업 매칭

협의

▪ 플랫폼기업과 수요기업 간 견적산출, 제조사연계,
  제작계획 수립

'24. 6월~7월

시행

▪ 진흥원 - 전문기업 - 수요기업 간 계약체결

'24. 7월~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안)

'24. 4. 25(목) ~ '24. 5. 24(금), 18:00까지 접수에 한함

신청방법

①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홈페이지 → 플랫폼구축 및 정보제공 → 온라인제조서비스지원사업 게시글 (014)번
②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이메일을 통해 접수
  * 접수 이메일 : manufacture@kidp.or.kr(접수 확인 : 031-780-2281)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의 파일로 압축해 제출

번호 내용 제출
1 수요기업 신청서 1부 필수
2 제안서 파일 PPT, PDF 각 1부 * 영상 삽입을 희망할 경우 url 활용 권고 필수
3 협의 확인서 1부 필수
4 청렴서약서 1부 필수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필수
6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필수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동의서 1부 필수
8 사업자등록증 1부 필수
9 사업장가입자명부 1부 * 신청일 기준 필수
10 아래 사업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시 가점 인정
  * 3년 내 선정 기업만 해당
  · 수출유망중소기업 또는 글로벌생활명품 선정: 가점 5점
  ·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가점 5점
선택
11 기타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관련 증명서 각 1부
  * 예시 : 인증서 또는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제출
선택

 ※ 참고
    - 제출서류 파일명에 번호 기입 후 제출 * ex) 1. 수요기업 신청서_기업명
    - 최종 선정기업에 한하여 원본 자료는 별도 접수 예정

5. 유의 사항

과제 추진

◦ 사업의 특성상 전문기업과 수요기업간 시제품 제작 추진 관련 소통은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며, 수요기업과
    전문기업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과제 성공을 위한 '파트너' 관계임

선정 제외

※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기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사업비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단,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 공공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선정 취소

◦ 수요기업에 선정된 이후 지원내용과 서비스 운영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진포기를 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 순위 기업으로 대체 될 수 있음

6. 문의처

상담 및 문의처

상담 및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사업 관련 문의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지털정보화실 031-780-2281, 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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