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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센터

공지사항

2024년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상품화) 모집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27
모집기한 2024-05-27 ~ 2024-06-21
첨부파일 첨부[공고] 상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상품화).hwp (83)    첨부[공고] 상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상품화).pdf (67)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4 - 63호

2024년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상품화) 모집공고


경상남도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경상남도 소재 중ㆍ소 제조기업의 혁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자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상품화)에 참여할 수혜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7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경상남도 소재 중ㆍ소 제조기업의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상품개발 지원을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

나. 사업기간

2024. 6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수혜기업) 경남 소재 중ㆍ소 제조기업*
    *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수요맞춤 디자인 개발지원) 수혜기업

라. 지원내용

(시)금형 설계/제작비 및 전문컨설턴트* 지원
    * (전문컨설턴트) (시)금형 설계/제작 관련 애로사항 해결

마.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 개발비 심의ㆍ조정을 통해 배정예산(3억원) 내 수혜기업 선정
    * 기업부담금 : 지원비용의 30% 별도
    * 지원비용 최대 1억원 제한
    * 2025년내 상품 출시 필수

바. 모집기간

공고일 ~ 2024. 6. 21.(금) * 17:00까지 이메일 접수분

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kosomi@kidp.or.kr)로 신청

2. 추진절차


수혜기업 공고ㆍ선발

 ▶

중간점검 및 최종점검

 ① 수혜기업 모집ㆍ선정(~6월)

  - 서류평가 : 15개사 내외

  - 발표평가 및 개발비 심의ㆍ조정

   1. 발표평가 : 지원 우선순위 선정
2. 개발비 심의ㆍ조정

 ②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사업비통장 기업부담금 납부여부 확인

 

 ③ 중간점검(9월)

 

 ④ 최종점검(12월)

5~6월

 

6~12월

ㅇ 최종결과물 : 최종점검 시 제출
  1. 결과보고서 1부(정산보고서 및 디자인 파일 포함)
  2. (시)금형 사출결과 각 1식 * 최종상품 완성시 제출 필수

3. 선정방법

구분 내용
1. 신청자격 경상남도 소재 중ㆍ소기업
2. 평가방법 서류/발표평가
3. 평가일정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6월 예정
4. 평가기준 ⦁ 기업현황(고용, 매출 등)
⦁ 양산계획 및 전략
⦁ 사업화 기본 역량
⦁ 디자인 혁신 역량 등
5. 평가위원 디자인, 경영, 기술, 홍보ㆍ마케팅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 평가일정 및 방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등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예정

4. 제출서류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는 날인된 PDF로 제출)
  ① (필수) [첨부 1] 신청서_(소재지)_(기업명)

기타구비서류(제조기업) (날인 필수, PDF(스캔)로 제출)
  ① (필수) [붙임2] 청렴서약서
  ② (필수) [붙임3]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1부
  ③ (필수) [붙임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④ (필수) [붙임5] 지원제품 (시)금형 제작내용 1부 ⑤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⑥ (필수) 수요맞춤 디자인개발 지원결과 보고서 1부
  * 지원이후 해당 제품에 대해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전부 포함
  ⑦ (선택) 특허/디자인권/수상실적 증빙서류 각 1부

※ 이메일 접수 시 메일 제목 및 제출 파일을 하단의 제목으로 설정하여 제출(必)
 : [경남 센터] 상품화 수혜기업(기업명) 신청서 제출
※ 각 서류를 폴더화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송부(必)
※ 담당자 접수 시 확인 메일이 회신됩니다.

5. 사업문의

가. 담당자

한국디자인진흥원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윤계하 선임연구원

나.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스마트업타워 F206

다. 문의처 및 이메일

055-298-1556, kosomi@kidp.or.kr

6. 지원제외 대상


※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업, 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기업의 장, 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일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제외 여부 최종 결정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정부, 지자체, 국가기관의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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