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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

공지사항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 희망기업 모집 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12
모집기한 2023-04-12 ~ 2023-05-11
첨부파일 첨부사업공고문(신청서 양식 포함)_2023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사업 공고.pdf (139)    첨부사업공고문(신청서 양식 포함)_2023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사업 공고.hwp (123)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3 - 47호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 희망기업 모집 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전문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인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4월 12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지원개요

지원대상

◦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디자인혁신유망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 디자인혁신유망기업 : 2017년~2022년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지원 제외 대상
    ㆍ동일 사업ㆍ법인 명의로 이미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ㆍ동일 사업주가 1개 이상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개 기업에 한하여 지원
    ㆍ동일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 명의로 이미 기술보증기금을 이용중인 기업
    ㆍ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ㆍ신용평가 등급이 CCC 또는 그 이하의 등급인 기업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기업별 최대 1억원 (100% 보증서)
  - 기보 심사에 의한 보증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억원까지만 100% 보증서 적용
    * 초과금액은 기보 제규정에 따른 보증비율 적용

◦ 기술평가료 : 20만원

◦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0.4%p 감면에 준하는 지원 및 감면
  - (KIDP) 보증료율 0.2%p 감면에 준하는 금액 지원
  - (KIBO) 보증료율 0.2%p 감면
  - 지원조건
    ㆍ2023년 보증료에 한하여 1회 지원
    ㆍ한국디자인진흥원 출연금으로 보증 받은 금액(기업별 최대 1억원)에 대한 보증료만 지원


보증한도 : 기업의 보증 한도 중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보증하는 한도(최대 1억원)

기술평가료 :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기술보증기금을 통하여 직접 지원하는 비용
    (비용지급 : 한국디자인진흥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기술보증기금이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
    - 한국디자인진흥원 : 직접 지원 (비용지급: 한국디자인진흥원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직접 지원 (보증료율 감면)

보증서 발급기관

기술보증기금

지원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 보증서는 1년 단위로 발급이 되며, 기업 측 필요 시 연장 가능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2. 선정 및 지원 절차

선정절차


주체

 

절차

 

일정

 

주요내용

 

 

 

 

 

 

 

KIDP

 

1차

모집공고

 

4. 12.(수)

 

금융지원 희망 기업 모집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디자인혁신유망기업

 

 

 

 

 

 

1차

신청접수

 

4. 12.(수) ~

5. 11.(목)

 

신청서류 제출  (수요기업 → KIDP)

ㆍ제출방법: 이메일

 

 

 

 

 

 

1차 선정평가

 

5월 중순

 

적정성 평가

ㆍ매출실적 등

 

 

 

 

 

 

1차

기업추천

 

5월 중순

 

적정성 평가 통과 기업 추천

(KIDP → KIBO)

ㆍ추천규모 : 지원 예정 규모의 3배수

 

 

 

 

 

 

KIBO

 

보증신청, 상담

 

'23년 연중

(KIDP 

추천 이후)

 

기술보증기금 보증신청 및 상담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접수

 

 

기술평가에 필요한 서류 접수

(수요기업 → KIBO)

 

 

 

 

 

기술평가,

보증심사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위한 현장방문 실시

 

 

 

 

 

선정

 

 

금융지원 대상기업 선정

 

 

 

 

 

보증서

발급

 

 

보증서 발급

모집기간

2023. 4. 12.(월) ~ 5. 11.(목), 30일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designfinance@kidp.or.kr)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별첨 참조
◦ 사업자등록증 1부
◦ 2020년 ~ 2022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 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1부(해당 기업) : 별첨 참조
◦ 기타 참고자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확인서 등)

선정평가

적정성 평가 : 정부지원 적정성 검토
    - 평가내용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점수
정성 자금집행계획 자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20점
정량 재무현황 기업의 최근 3개년 매출액 60점
기업 신용평가 등급 20점
가점
*최대5점
수출 실적 매출액의 30% 이상 수출 (5점)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2점)
총합계 100점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기술보증기금 자체 기준에 의거 평가 및 심사

※ 적정성평가 통과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 직접 보증신청 및 상담 절차를 진행하실 것
    ① 사업장 인근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으로 유선 문의 또는 방문하여 신청
    ②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디지털지점(https://kibo.or.kr/dbranch)을 통해 신청(붙임3. 참조)

사전 체크리스트 확인 및 제출

◦ 보증지원 결격사유를 사전 확인(붙임3. 참조)
    - 1개 항목 이상 저촉 시 보증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최종 선정 이후 절차

발급 받은 보증서로 거래은행에 금융지원(대출) 신청

문의처

◦ 담당자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 연락처 : T. 031-780-2167, E. designfinance@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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