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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

공지사항

2024년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 부문) 참여기업 모집 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07
모집기한 2024-03-06 ~ 2024-04-05
첨부파일 첨부붙임2) 2024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부문) 신청서 양식.hwp (563)    첨부붙임2) 2024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부문) 신청서 양식.pdf (366)    첨부붙임1) 2024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 부문) 참여기업 모집공고문.hwp (369)    첨부붙임1) 2024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 부문) 참여기업 모집공고문.pdf (382)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4 - 21 호

디자인 중심의 성공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2024년도 디자인 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디자인전문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 부문)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4년 3월 6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모집개요

사업목적

ㅇ 디자인전문기업의 역량을 육성하여 시장경쟁력 창출

선정규모

35개사

신청 대상

ㅇ신상품 출시를 예정하거나 출시 중인 디자인전문기업


자격 요건

ㅇ디자인전문기업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근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에 한함

ㅇ「2021, 2022, 2023년도 디자인 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 부문)」선정기업은 신청 불가

2.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신상품 개발 지원) 디자인주도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비용 지원
  - 신상품 개발(시제품 제작, 상품화 등)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정부지원금 : 참여기업 선정평가를 통한 득점별 차등지원
   ·기업부담금 : (정부 지원금) x 20% = 현금 자부담(현물투자 불가)

득점별 순위 지원기업 수(35개사) 정부 지원금 기업 부담금

1-2위

2개사 40백만원

8백만원

3-8위 6개사 30백만원 6백만원
9위-35위 27개사 20백만원 4백만원

  *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신상품 개발 비용에 대한 기업부담금을 사업비 계좌로 납부(별도통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집행 및 정산 요령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 예정

ㅇ(역량강화 지원) 디자인전문기업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디자인 상품 개발, 제조, 홍보, 판매까지 성공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 디자인전문기업의 IR피칭 능력 향상 및 투자유치 기회제공 등을 위한 DEMO DAY 개최
  * 자세한 교육 프로그램 선정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구성 및 운영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4. 3. 6(수) ~ '24. 4. 5(금), 16: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양식교부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홈페이지
   * www.kidp.or.kr → 기업지원 및 창업육성 →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부문)

접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support-dcompany@kidp.or.kr(접수확인 : 031-780-2177)

【제출 서류 목록】

❶ 원본 파일
  - 신청서 한글 파일(.hwp) 및 PDF 파일(.pdf) 각 1부

❷ 스캔 파일
  -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신청서 별지 1,2호)
  - 전년도 재무제표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가입자명부 각 1부(신청일 기준)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확인증 1부
  - 가점 증빙서류
   ·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증(3년 이내)
   · 크라우드펀딩 완료 확인서(ex. 텀블벅:프로젝트진행확인서, 와디즈:펀딩성공확인서 등)
  - 기타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관련 증명서 각 1부

※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모든 파일은 이메일로 수령하며, 원본 자료는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필요시 별도 수령 예정


4. 선정 절차

선정 프로세스

ㅇ 서류평가→발표평가 총 2단계 평가를 통하여 최종 35개사 선정

〈선정 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평가단계

최종선정

전문기업

(35개사 이내)

 

 

 

 

 

1차

 

2차

서류평가

(1.5배수 내외)

최종 평가

(PT발표)

 

 

 

 

 

진흥원

 

평가위원회

 

진흥원

  - (1단계 : 서류평가) ①기업역량, ②성장가능성, ③적합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평가를 통해 개사(선정기업의 약 1.5배수) 내외 선정
  - (2단계 : 발표평가)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업 대표(또는 임원) 발표평가를 통해 35개사와 후보기업 3개사 선정 *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게 발표평가 관련 개별 통보

(평가위원회) 제조·생산, IT, UI/UX, 경영·마케팅 분야 전문가로 구성

【세부평가항목】

구분 비고

기업 역량
(30)

◦ CEO의 경영 철학 및 비전
◦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 역량(전문인력 구성 현황 등)
◦ 디자인역량(포트폴리오, 국내외 디자인어워드 수상 실적 등)
성장가능성
(30)
◦ 개발상품의 시장현황 및 상품화 가능성(연간 매출 목표액 등)
◦ 개발상품의 사업화 계획 및 차별화 전략
적합성
(40)
◦ 개발상품의 제조역량 및 협력기업 네트워킹 현황∙계획
◦ 실적(수출, 고용, 매출 등) 및 성과창출 가능성
가점(10점)
*최대 10점
◦ 최근 3개년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기업(5점)
◦ 킥스타터 또는 와디즈, 텀블벅 등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5점)

   * 세부 평가항목 이외에 구체적인 선정 방법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평가 우대 사항

   ㅇ 구체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확보한 기업
   ㅇ 기존 시장점유율 및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5. 향후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사업공모

 

▪ 사업 공고

 - KIDP 및 디자인DB 홈페이지에 공모 게시

 

3월

 

 

 

 

기업선정평가

 

2

▪ 1차 서류평가  

 

4월 초

 

 

 

 

4월 중순

▪ 2차 발표평가

 

 

 

 

선정기업

 

▪ 협약체결 (디자인진흥원, 전문기업)

▪ 사업설명회 개최

 

5월

 

 

 

 

사업시행

 

▪ 전문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5~11월)

▪ 상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5~11월)

 * 중간점검 및 사업비 예산 활용 점검 상시 운영

 

5~11월

 

 

 

 

성과조사

결과보고

 

▪ 사업성과 및 홍보 콘텐츠 제작

▪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6. 유의 사항

선정 제외


※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내에 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ㅇ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제출 서류 목록 등 일체)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ㅇ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기준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단,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 공공거래 관련 : 최근 2년간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지정 취소

ㅇ 선정된 이 후 지원기간 동안 활동이 없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지정취소 될 수 있음

7. 문의처

상담 및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사업 내용 및 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황보나 선임연구원

031-780-2177
support-dcompany
@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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