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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공지사항

2022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수요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 추가모집 공고(7월)

채용정보
등록자 안나영 등록일 2022-07-04
모집기한 2022-07-04 ~ 2022-07-15
첨부파일 첨부붙임01. 2022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자율매칭 추가모집공고문.pdf (72)    첨부붙임02. 기업 신청서식.zip (36)    첨부붙임03. 청년 신청용 서식.zip (32)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2-101호

 

2022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수요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 추가모집 공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분야 미취업 청년에게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① 디자인인력에 대한 채용 계획 또는 의향이 있는 디자인 전문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과 ②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디자인 인력을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4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 지원대상 : 2022. 1. 1.(토) ~ 11. 30.(수) 이내에 채용된 자 (사업전체 기준)

     * 금회 추가모집에는 공고일(7.4)기준 1개월 이내에 채용된 인턴까지 신청가능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근무 시작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 이내) 

     * 자율매칭 신청자 중 사업 신청 이전 1개월 이내에 채용된 인턴 디자이너도 협약일로부터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규모 : 연 300명 내외 

□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3명 

□ 지원요건 

 ㅇ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 디자이너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 40시간 기준 월 1,914,440원 (시급 9,160원)

 ㅇ 4대 보험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개인부담금은 정부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부담금은 기업에서 부담

 ㅇ 부여직무 : 디자인 직무



□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3명의 인턴 디자이너 인건비(최대 6개월)

 

기업 유형

정부지원금 지급액(월)
* 2022년 최저임금 기준

디자인 전문기업

1,914,440원 (정부지원금의 100%)

중소기업

1,531,552원 (정부지원금의 80%)

중견기업

957,220원 (정부지원금의 50%)


   * 예산 소진 시까지 

  ** 정부지원금은 기본급여, 월 퇴직급여충당금, 월 사회보험료(개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인턴 디자이너가 수령하는 실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접수ㆍ선정 상황에 따라 기업 유형별 지원 인원 변동 가능

 

 ㅇ 인턴 디자이너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로 한정하며 지원기간 중 인턴 디자이너가 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ㅇ (지원금 중복 지원 제한) 기업이 인턴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 수요기업

 ㅇ 청년 디자이너 활용을 희망하는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디자인 활용* 중소ㆍ중견기업 

기업 유형

참가자격

디자인 전문기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 현재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디자인 외주 용역을 의뢰한 경험이 있는 기업(2020년 디자인산업통계조사 적용기준)

   - (청년채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사업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청년 디자이너를 채용한 기업 

        * 단,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은 2022. 1. 1.(토)부터 11. 30.(수) 이내여야 함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지원 제외 대상

ㅇ 업종 제한
  - 소비ㆍ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시ㆍ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ㅇ 재무현황에 따른 제한
  -「근로기준법」제43조2항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2항(부정해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 고용보험 체납기업
  -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협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ㅇ「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ㅇ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불성실 작성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ㅇ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 청년 디자이너

 ㅇ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디자인 전공 대학(원) 졸업(예정)자, 디자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세부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청년 디자이너 참가자격 세부기준> 

최종학력

세부기준

대학원

디자인 관련학과 석사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학부

4년제 대학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전문학사

전문대학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비전공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에 해당하는 자

 

지원 제외 대상

ㅇ 현재 취업 중인 자 (다음 각 호는 취업 중인 자로 간주)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단, 기업에서 동 사업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채용 후 사업에 지원한 인턴 디자이너는 제외)
  -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 중인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
ㅇ 유사 인턴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자
ㅇ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ㅇ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ㅇ 지원 연도 중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참여한 자


 

3. 매칭방식 

 

□ 청년 디자이너 매칭 방식에 따라 모집방식 상이

매칭방식

모집방식

자율매칭

수요기업이 인턴십을 수행할 청년 디자이너를 선정 후 지원 신청

 

 

4. 자율매칭 선정절차

 

□ 절차



 ㅇ 모집기간 : 2022. 7. 4(월) ~ 7. 15(금) 18:00까지    (단, 예산 소진 시 또는 지원 규모 충족 시 조기 마감) 

 ㅇ 신청방법 : 인턴 지원 사이트를 통하여 참가 신청 가능 

     * 인턴 지원 사이트 : https://intern.kidp.or.kr 

    ** 기업-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국내기업 참가신청 > 자율매칭 유형으로 신청

        청년-디자이너 회원 가입 후 국내기업 참가신청 > 자율매칭 유형으로 신청 선택하여 채용된 기업 선택하여 신청

 ㅇ 제출서류 : 별첨1 참조 

      * 청년 디자이너 제출 서류는 기업 측에서 취합 후 기업 측 서류와 함께 제출

 ㅇ 적정성 평가 : 신청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의 정부 지원 적정성 검토 

 ㅇ 협약체결 : 한국디자인진흥원 - 참여기업 간 인턴십 지원 관련 협약 체결 

 

5. 지원금 지급 절차


 

 ㅇ 참여기업은 급여 지급 후 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 제반 서류 제출 

 ㅇ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제출 서류 등 검토 후 지원금 지급 

 ㅇ 동일한 인턴 디자이너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6.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ㅇ 지원기간 종료 전 정규직 전환 시 잔여기간 인건비를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로 일괄 지급 (예산 소진 시까지) 

      * 단, 잔여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함

 ㅇ 디자인 분야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 

 

7.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재육성실 미래일자리팀

 ㅇ 연락처 : 031-780-2029, 2209

 ㅇ 이메일 : kpowerup@kidp.or.kr

 ㅇ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별첨] 자율매칭 신청 서류


  * 청년 디자이너 제출 서류는 기업 측에서 취합 후 기업 측 서류와 함께 제출  

 

* 주요 문의 참고사항(문의 전 필독)

당 공고는 선착순 마감이 아니며 신청기간 내 신청 접수 후 적격성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발표

  (지원금 잔여가 있을 경우 이후 자율매칭 유형을 15일, 말일 마감으로 공고 예정)

- 신청 마감 후 2주내 결과 통보 및 협약 추진 예정으로, 지원금은 청년 채용과 협약이 모두 이루어진 날부터 산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준은 중소/중견기업에만 해당, 디자인전문기업에는 해당없음

- 디자인전문기업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된 기업

- 중소/중견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대표/이사진제외) 5인 이상이며, 디자인활용기업 조건 중 하나에도 동시에 해당되어야 함(위 공고문 세부내용 참고)

- 해당 지원사업은 인터넷 페이지 intern.kidp.or.kr 에서 참가신청하기->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 에서 신청(이메일접수 아님)

  * 신청 시 [사업참가신청서] 입력 후 [인턴십공고내용 작성]까지 입력 완료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 대상기간은 (사업지원대상 선정 후) 인턴계약기간 중 협약일부터 ~ 12.31까지 지원가능

- 전화연결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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