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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디자인전문기업

공지사항

2024년도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계획 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19
모집기한 2024-06-19 ~ 2024-07-24
첨부파일 첨부[첨부3] 2024년도 우수디자인전문기업선정 공고문_0617.hwp (370)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4 - 77호

 

2024년도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계획 공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에 근거하여 2024년도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 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디자인전문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9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선정목적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을 통해 디자인전문기업 역량 강화 및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

신청자격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디자인전문기업 중 부문별 (선도/유망)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신청요건

선도 유망
  업 력
  매 출
  인 력
  신용도
  수 출
  창업 후 7년 이상
  최근 3개년 연평균 10억원 이상
  디자인 전문 인력 5인 이상
  공고일 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 B- 이상
  수출금액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 * 1차 평가 해당
  업 력
  매 출
  인 력
  신용도
  수 출
  창업 후 7년 미만
  최근 3개년 연평균 2억원 이상
  디자인 전문 인력 2인 이상
  공고일 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 B- 이상
  수출금액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 * 1차 평가 해당

* 업력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법인기업의 경우) 및 공고일 기준
** 업력이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업력 기간 동안의 연평균 매출 반영

선정목표

선도 부문과 유망 부문 합하여 20개사 내외 선정

선정유효기간

시상일로부터 2년 * 2024년도 시상날짜부터 2026.12.31.까지 유효

추진절차


신청기업

외부기관

KIDP

KIDP

 

 KIDP

온라인(designfirm.kidp.or.kr) 신청

사전계량평가

 

- 회계기관 검토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우수디자인

전문기업 선정식

(6∼7월)

 

(7~8월)

 

(8~9월)

 

(9~10월)

 

(11월)

1차 평가 디자인전문기업의 2024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 온라인 신청 자료를 토대로 재무역량, 전문역량,
디자인역량 등 서류평가
2차 평가 디자인역량, 기업역량, 경영전략 등 디자인전문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한 대면평가

선정혜택 * 선정혜택은 정부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우수디자인전문회사 부문 신청시 가점 부여
  ·글로벌생활명품선정 신청시 가점 부여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디자인-기술 협업 전주기지원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사업 전문기업/수요기업 신청시 가점 부여
  ·디자인코리아 참가시 전시부스 할인
  ·주요 언론(일간지, 디자인전문지 등) 및 홍보채널을 통한 홍보
  ·유관기관의 디자인 지원 사업 수행기관 추천


접수 및 문의

접수기간 | 공고일 ~ 2024.07.24.(수) 18:00까지
접  수  처 (온라인) | https://designfirmold.kidp.or.kr/bc/apply.asp
문  의  처 | 031-780-2167 / edc@kidp.or.kr

제출 서류

평가항목별 구분 증빙 서류 (업로드 준비 서류)
· 기업현황
- 업력
- 활동분야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기업에만 해당
· 매출
- 매출추이(성장성), 재무건전성, 순이익
- 디자인업 관련 매출 / 기타 매출 구분
- 수출액
- '21년 ~ '23년 재무제표 (3개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등)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표준재무제표

- 디자인 용역 계약서 혹은 세금계산서등 (3개년)
  *디자인 전문매출 관련 증빙서류
  **디자인 전문매출과 기타매출의 합계는 표준손익 계산서의 매출총액과 일치하여야 함

- 수출실적증명원 (3개년)
  *직접수출과 간접수출 모두 해당, 한국무역협회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에서 발급 가능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NICE신용평가, 이크레더블 등 신용평가업체
· 인력 고용현황
  - 디자인 전문 인력 인원
  - 3년 이상 근속 디자인 전문 인력 수
- 디자이너경력확인서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https://designcareer.kodfa.org)에서
디자이너경력확인서 발급)
- 재직증명서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신고필증: 온라인(http://designfirm.kidp.or.kr)에서 발급신청)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디자인 결과물
  - TOP 5 프로젝트
- 포트폴리오 (TOP 5 프로젝트/ 최근 5년 이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 수상실적
  *국내와 해외 실적을 구분하여 평가
  - (국내)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 (해외) iF, Reddot, IDEA, 일본 Good Design Award
- 디자인상 상장/선정증 (최근 5년 이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 (국내)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 (해외) iF, Reddot, IDEA,
        일본 Good Design Award
  * 위 디자인상 이외의 상은 인정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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