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기기

디자인-기술 협업 인력지원사업

공지사항

2023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추가 기업 모집 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장문선 등록일 2023-08-09
모집기한 2023-08-09 ~ 2023-08-25
첨부파일 첨부공고문_2023년제조기업디자인인력지원사업_추가기업모집.pdf (256)    첨부서식1_디자이너활용계획서.hwp (142)    첨부서식2_신용상태조회동의서.hwp (113)    첨부서식3_청렴서약서.hwp (110)    첨부참고_2022년디자이너등급별노임단가공표.pdf (140)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3 - 107호

 

2023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추가 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창업ㆍ중소ㆍ중견 제조기업에 경험이 풍부한 디자이너를 지원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이너 채용 계획 및 의지가 높은 창업ㆍ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9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지원 개요

지원내용

디자인 투자 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창업ㆍ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디자이너 채용 연계 및 인건비 보조

모집대상

창업·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분야

디자인 모든 분야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2023. 12. 31.

지원규모

90개사 내외

지원금액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에 따라 월 1,605천원⁓3,040천원의 인건비 보조

2. 추가 모집 개요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기준 [붙임: 참고자료]에 부합하는 전문 디자이너
  - 기업당 디자이너 1명 지원
  - 최초 사업공고일(2023. 3. 23.) 이후 신규 채용(4대 보험 가입 기준)한 디자인 인력 지원
  - '22년 같은 사업 참여 기업 중 중급 이상의 같은 지원 디자이너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2개년 연속 지원 가능
     (단, '23년 선정 절차를 걸쳐 선발되어야 하며, 변경된 '23년 노임단가 수준의 급여가 책정되어야 함)

◦ 운영 체계 : 창업·중소·중견 기업 등 50개사 내외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기업 신청 자격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자체 브랜드 또는 자체 생산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지원인력 : 디자인 모든 분야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2023. 12. 31.

◦ 지원금액 : 등급별 노임단가의 정부지원금을 참여 기간 동안 매월 지급

 

<2022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월 기준>

구분총괄특급고급중급초급보조
실무경력
요건*
20년 이상16년 이상
20년 미만
12년 이상
16년 미만
8년 이상
12년 미만
4년 이상
8년 미만
~4년 미만
임금총계
(A = B + C)
6,080,000원
이상
5,380,000원
이상
4,950,000원
이상
4,390,000원
이상
3,790,000원
이상
3,210,000원
이상
정부지원금(B)3,040,000원2,690,000원2,475,000원2,195,000원1,895,000원1,605,000원
기업부담금(C)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실무경력 요건은 디자인 전공 학사 졸업자 기준

※ 세부 직급, 급여 수준은 채용기업-채용 대상 인력 간 협의 후 확정
※ 위 단가는 '2022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국가통계, 제448001호)를 준용한 것으로 정부지원금(B)과 기업부담금(C)를 합산한
    임금총계(A)가 직급별 최저기준 이상 책정되어야 참여 가능
※ 임금총계(A)는 직원이 수령하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 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 인력이 수령하는 실제 급여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임금총계(A)는 '2022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22일(월 평균 근무일 수) 준용
※ 본 사업에서는 임금총계(A)의 50%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B)을 지원함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8. 9.(수)⁓8. 25.(금) 17시까지
     ※ 신청기간 내 접수 건만 유효하므로 기한 준수 필수 

◦ 접수처 : 웹사이트 온라인 접수 (https://job.kidp.or.kr)

◦ 제출자료

항목세부내용구분
신규 참여연속 참여*
1 디자이너 활용 계획서 ▪ [서식 1] 활용
파일명: "1_디자이너활용계획서_기업명"
-
2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서식 2] 활용
파일명: "2_신용상태조회동의서_기업명"
3청렴 서약서 ▪ [서식 3] 활용
파일명: "3_청렴서약서_기업명"
4재무제표증명원▪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2020-2022년)
    - '22년 미결산시 가결산 자료로 대체
        (가결산 자료 없을 시 20년, 21년 자료만 제출)
    - 재무제표증명원을 불가피하게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으로 제출
    -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경우, 창업 이후 재무제표만 제출
파일명: "4_재무제표증명원_기업명"
5기타 증빙
(해당 시 제출)
▪ 가점 부여 관련 선정·인증서
    (※ 5p '가점 및 우대사항 안내' 참고)
▪ 우대사항 인증서: 여성기업 확인서 등
▪ 기타 기업 수상 및 인증서 (심사 시 참고)
파일명: "5_인증및수상내역_기업명"

(해당 시)

(해당 시)
6고용유지증빙
(해당 시 제출)
▪ 채용중인 연속 지원 대상 전년도 참여 디자이너가 기재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스캔본
(※ 공고일 이후 출력된 자료)
-
* 연속 참여: 전년도(2022년) 참여 기업이 중급 이상 지원 디자이너 고용 유지 및 같은 인력 지원을 신청한 기업
※ 작성 서류는 웹사이트(https://job.kidp.or.kr)의 공지사항에서 배포되는 2023년 신청 서식을 활용할 것
※ 제출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시, 불인정 또는 심사에서 제외

추진절차

 

 

기업·디자이너 모집 공고

 

 

 

 

 

 

 

 

 

 

 

 

 

기업 모집 (추가)

 

 

디자이너 모집

 

 

 

 

 

 

 

 

 

디자이너 풀(Pool) 구성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디자이너 모집을
통한 인력 풀 구축

(이력서, 포트폴리오 등 제출)

※ 기업 매칭 후 경력 검증

서류 평가 (9월)

 

 

 

 

서류 평가결과 개별 통보

 

 

 

 

발표 평가 (9월)

 

 

 

 

최종 선정기업 개별 통보

(9월 말 예정)

 

 

 

 

 

 

 

 

 

 

 

 

 

 

 

[ 선정기업 ↔ 디자이너 ] 매칭

 

디자이너 풀 활용(풀 매칭) 또는 

자체 구인(자율 매칭)을 통해

각 기업의 채용 절차에 따라 디자이너 확정

 

 

 

 

 

 

 

 

매칭 결과 통보

(기업→ KIDP)

 

 

 

 

 

 

 

 

매칭 적정성 검토

(KIDP)

 

 

 

 

 

 

 

 

협약 체결

(KIDP ↔ 기업 ↔ 인력)

 

 

 

 

 

 

 

 

교육 프로그램 진행

디자이너 활용 실태 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및 성과조사 (12월)

 

※ 위 내용은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선정평가

구분단계평가기준세부 평가내용
신규
참여기업
1차
서류평가
적합성30- 디자인기업 생산 품목과 지원 분야의 적합성
- 디자인 개발 계획의 적정성
- 디자인 혁신 가능성 등
경영·재무 역량20-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률, 매출액 증가율 경영·재무
  현황 등
지원 디자이너 활용 계획50- 디자이너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 디자이너 지원 활용 계획의 구체성·적정성
- 디자이너 지원 활용성과 창출 가능성 등
우대항목가점- 우대사항*의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2차
발표평가
기업 현황30- 기업의 경영 목표
- 디자인을 경영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조직 환경
- 자체적인 보유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
- 최근 매출 실적 및 매출확대 노력의 적극성 등
지원 디자이너 활용 계획50- 디자이너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 디자이너 지원 활용 계획의 구체성·적정성
- 디자이너 지원 활용성과 창출 가능성 등
지속 고용 가능 여부20- 디자이너 확보 계획의 적정성·적극성
- 디자이너 정착화 방안 및 제공 혜택
- 지원 종료 후 지속 고용 가능성 등
(2인 지원 대상)적/부- 디자이너 지원의 필요성·시급성·활용 구체성
- 2인 지원 디자이너의 정규 채용 고용 가능성 등
연속
참여기업*
(중급 이상
같은 지원
디자이너를
연속 지원
신청한 기업)
1차
서류평가
면제
2차
발표평가
기업현황10- 기업의 경영 목표
- 디자인을 경영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조직 환경
- 자체적인 보유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
- 최근 매출 실적 및 매출확대 노력의 적극성 등
기업 현황
지원 디자이너 활용 성과
50- 전년도 지원 디자이너 활용 결과물 및 성과
지원 디자이너
활용 계획 및
지속 고용 가능성
40- 디자이너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 디자이너 지원 활용 계획의 구체성·적정성
- 디자이너 지원 활용성과 창출 가능성 등
- 지원 종료 후 지속 고용 가능성 등

* 연속 참여: 전년도(2022년) 참여 기업이 중급 이상 지원 디자이너 고용 유지 및 같은 인력 지원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서류평가 면제

※ 가점 및 우대사항 안내
    1) 다음의 선정 기업이 신청할 경우, 1차 서류평가 시 총점에 5점 가점 부여
      - '21-'23년 디자인혁신 유망기업, '23년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 생활소비재기업 : 우수디자인(GD)상품, '21-'23년 글로벌생활명품
      - 수출유망기업 : WC 300,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 중견기업 글로벌지원사업
    2)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 여성기업(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3) 기타
      - 가점 최대 합은 5점을 넘을 수 없음(동일사항에 대한 중복 건은 1건으로 인정)
      - 우대 가점은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에 한 해 인정
      - 관련 인증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최근 3년 이내 자료만 유효)
      - 기타 디자인 관련 수상 및 우대사항 외 인증 사항은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전형절차 및 일정

 

공  모

 

매  칭

 

매칭 결과

 

협약 체결

 

활동 결과

▪ 모집 공고
▪ 서류 접수

▪ [기업↔디자이너]
자율 또는 KIDP 풀(Pool) 매칭 

▪ 매칭 결과 통보
[기업↔디자이너]
→ KIDP
▪ 매칭 적정성
검토[KIDP]

▪ [기업↔디자이너↔KIDP]
- 협약 체결
후 근무 시작

▪ 활용 실태 점검
및 성과 창출
▪ 사업 종료 후
지속 고용 여부
자율 결정

※ 위 내용은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유의사항

선정 제외 기업

◦ 최근 2년 연속('21-'22년)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수혜 기업
◦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기업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은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디자인인력지원사업 기존 참여기업 중 협약사항 미이행 기업
◦ 기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거짓인 경우
◦ 평가위원회에서 기타 부적격 의견 등의 사유 발생 시 제외

기타 사항

◦ 지원 대상 기업 선정 후, 별도 구성된 디자이너 풀 이용 또는 자체 모집한 디자이너를 자율 매칭으로 최종 지원 기업·디자이너 확정 급
      (단, 기업에 사업공고일 이전에 이미 채용된 인력과 연계 불가)

◦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도 당해 연도 사업 기간 내 디자이너 매칭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을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 대상 기업이 사업 기간 내 매칭된 지원 디자이너를 조기에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 잔여기간의 지원금을 일시불 지급
     (단, 잔여기간 동안 고용 유지 및 증빙 필수)

◦ 제출자료는 필요시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 및 관련자에게 기밀 조건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 디자이너가 지원 대상 기업 근무 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식재산권 등)은 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물 등에 창작 디자이너 실명 명기 권고)

◦ 지원 대상 기업은 디자인 인식 제고를 위한 경영자 및 지원 디자이너의 디자인 교육 이수 의무가 있음
     (별도의 교육 운영 예정)

◦ 사업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 미제출, 목적 외 디자이너 활용 등 지원 사업 의무사항 불이행 및 악용 기업에는 참여 제한과 
     지원금 환수

문의처 :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담당자

◦ 전화 : 031-780-2128, 2034
◦ 웹사이트 : www.kidp.or.kr, job.kidp.or.kr
◦ 전자우편: job@kidp.or.kr
◦ 주소 :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야탑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730호, 산업육성실 동반성장팀

designdb logo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