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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기술 협업 인력지원사업

공지사항

2024년 디자인-기술 협업 인력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장문선 등록일 2024-02-20
모집기한 2024-02-20 ~ 2024-03-22
첨부파일 첨부공고문_2024년디자인-기술협업인력지원사업_기업모집.pdf (986)    첨부서식1_디자이너활용계획서.hwp (620)    첨부서식2_신용상태조회동의서.hwp (480)    첨부서식3_청렴서약서.hwp (462)    첨부참고_2023년디자이너등급별노임단가공표.pdf (594)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4 - 14호

 

2024년 디자인-기술 협업 인력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창업·중소·중견기업에 전문 디자이너의 채용과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디자인-기술 협업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이너 채용 계획 및 의지가 높은 창업·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0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지원개요

지원내용

디자인 투자 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창업·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디자이너 채용 연계 및 인건비 보조

모집대상

창업·중소·중견기업

지원분야

디자인 전 분야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 ~ 2024. 12. 31.

지원규모

90개사 내외

지원금액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에 따라 월 1,520천원⁓3,015천원의 인건비 보조

2. 기업 모집

지원내용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운영 체계 : 창업·중소·중견 기업 등 90개사 내외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조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지원 불가 또는 달라질 수 있음)


<디자인-기술 협업 인력지원사업> 기업 신청자격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자체 브랜드 또는 자체 생산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인력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디자이너  
  (* '2023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의 <표2. 2023년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표> 참고)

- 기업당 디자이너 1명 지원
- 최초 사업공고일(2024. 2. 20.) 이후 신규 채용(4대 보험 가입 기준)한 디자이너 지원
- '23년 동 사업 참여 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동일 참여 디자이너 지원을 재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및 선정 시 2개년 연속 지원 가능
  ※ '24년 선발 절차에 따른 선정 및 '24년 노임단가 수준의 급여가 책정되어야 함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2024.12.31(*지원일은 12월 31일까지이나, 협약 체결일은 11월 30일까지로, 12월 채용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지원금액 : 등급별 노임단가의 정부지원금을 참여 기간 동안 매월 지급


<2023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월 기준>

구분 총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실무경력
요건*
20년 이상 16년 이상
20년 미만
12년 이상
16년 미만
8년 이상
12년 미만
4년 이상
8년 미만
~4년 미만
임금총계
(A = B + C)
6,030,000원
이상
5,270,000원
이상
4,800,000원
이상
4,130,000원
이상
3,680,000원
이상
3,040,000원
이상
정부지원금(B) 3,015,000원 2,635,000원 2,400,000원 2,065,000원 1,840,000원 1,520,000원
기업부담금(C)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실무경력 요건은 디자인 전공 학사 졸업자 기준
※ 세부 직급, 급여 수준은 채용기업-채용 대상 인력 간 협의 후 확정
※ 임금총계(A)는 '2023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국가통계, 제448001호)에 근거한 노임단가×22일(월 평균 근무일 수)을
  준용하며, 본 사업에서 임금총계의 50%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B)을 지원함
※ 임금총계(A)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 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를 모두 포함하며,
    정부지원금(B)과 기업부담금(C)를 합산한 임금총계가 직급별 최저기준 이상 책정되어야 참여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2024. 3. 22.(금) 17시까지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내 접수 건만 유효하므로 기한 준수 필수)

접수처 : 웹사이트 온라인 접수 (https://job.kidp.or.kr)

제출서류

항목 세부내용 구분
신규 신청 '23년 참여 기업*
1-1 디자이너 활용 계획서 ▪ [서식 1] 활용
∨ 파일명: "1_디자이너활용계획서_기업명"
-
1-2 고용 유지 증빙 ▪ 채용중인 연속 지원 대상 전년도 참여 디자이너가 기재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공고일 이후 출력된 자료) -
2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서식 2] 활용
∨ 파일명: "2_신용상태조회동의서_기업명"
3 청렴 서약서 ▪ [서식3] 활용
∨ 파일명: "3_청렴서약서_기업명"
4 재무제표증명원 ▪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2021-2023년)
    - '23년 미결산시 가결산 자료로 대체
        (가결산 자료 없을 시 21년, 22년 자료만 제출)
    - 재무제표증명원을 불가피하게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으로 제출
    -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경우, 창업 이후 재무제표만 제출
∨ 파일명: "4_재무제표증명원_기업명"
5 기타 증빙
(해당 시 제출)
▪ 우대사항 인증서: 여성기업 확인서
▪ 기업 수상 및 인증서 (심사 시 참고)
∨ 파일명: "5_인증및수상내역_기업명"

(해당 시)

(해당 시)
* '23년참여기업: '23년 수혜 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동일 참여 디자이너를 재신청한 경우 (디자이너 변동 시 '신규 기업'으로 신청, 최근 2년 연속('22~'23년) 동 사업 수혜 기업은 선정 제외)
※ 웹사이트(https://job.kidp.or.kr)의 공지사항에서 배포되는 2024년 신청 서식을 활용할 것
※ 수상 및 인증 사항은 관련 증빙자료(최근 3년 이내 자료만 유효) 제출 시에만 인정, 참고자료로 활용
※ 제출 자료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시, 불인정 또는 심사에서 제외

추진절차


기업 모집

1차 서류평가

1차 평가 결과

2차 발표평가

최종 선정기업 발표

2-3월

4월

4월

4월

5월

 

 

 

 

 

 

 

 

 

 

 

 

 

 

 

 

 

 

 

 

 

 

 

 

 

 

지원 대상 기업 선정

 

 

 

 

 

 

 

 

 

 

 

 

 

 

 

 

 

 

 

 

[ 선정기업 ↔ 디자이너 ] 매칭

 

지원 사업 전용 채용관을 통한 기업별 디자이너 모집 또는 자체 구인 등을 통해

기업 내부 채용 절차에 따라 디자이너 결정

 

 

 

 

 

 

 

 

 

 

 

 

 

 

 

 

 

 

 

 

 

 

 

 

매칭 결과 통보

(기업→ KIDP(한국디자인진흥원))

 

 

 

 

 

 

 

 

 

 

 

 

 

 

 

 

 

 

 

 

지원 적정성 검토

(KIDP)

 

 

 

 

 

 

 

 

 

 

 

 

 

 

 

 

 

 

 

 

협약 체결

(KIDP ↔ 기업 ↔ 인력, 11월까지 상시)

 

 

 

 

 

 

 

 

 

 

 

 

 

 

 

 

 

 

 

 

교육 및 전시·홍보 지원

(KIDP→ 기업·디자이너)

 

 

 

 

 

 

 

 

 

 

 

 

 

 

 

 

 

 

 

 

디자이너 활용 실태 점검 (KIDP)

활용 결과 보고 (기업→ KIDP)

 

 

 

 

 

 

 

 

 

 

 

 

 

 

 

 

 

 

 

 

사업 종료 및 성과조사

 

 

 

 

 

※ 각 평가 결과는 공고에 게시되며,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선정평가

구분 단계 평가기준 세부 평가내용
신규
기업
1차
서류평가
적합성 30 - 디자인기업 생산 품목과 지원 분야의 적합성
- 디자인 개발 계획의 적정성
- 디자인 혁신 가능성 등
경영·재무 역량 20 -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률, 매출액 증가율 경영·재무
  현황 등
지원 디자이너 활용 계획 50 - 디자이너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 디자이너 지원 활용 계획의 구체성·적정성
- 디자이너 지원 활용성과 창출 가능성 등
2차
발표평가
기업 현황 30 - 기업의 경영 목표
- 디자인을 경영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조직 환경
- 자체적인 보유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
- 최근 매출 실적 및 매출확대 노력의 적극성 등
지원 디자이너 활용 계획 50 - 디자이너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 디자이너 지원 활용 계획의 구체성·적정성
- 디자이너 지원 활용성과 창출 가능성 등
지속 고용 가능 여부 20 - 디자이너 확보 계획의 적정성·적극성
- 디자이너 정착화 방안 및 제공 혜택
- 지원 종료 후 지속 고용 가능성 등
23년
참여기업
1차
서류평가
면제
2차
발표평가
기업현황 10 - 기업의 경영 목표
- 디자인을 경영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조직 환경
- 자체적인 보유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
- 최근 매출 실적 및 매출확대 노력의 적극성 등
지원 디자이너 활용 성과 50 - 전년도 지원 디자이너 활용 결과물 및 성과
지원 디자이너
활용 계획 및
지속 고용 가능성
40 - 디자이너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 디자이너 지원 활용 계획의 구체성·적정성
- 디자이너 지원 활용성과 창출 가능성 등
- 지원 종료 후 지속 고용 가능성 등

* '23년참여기업: 전년도 참여 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같은 참여 디자이너 지원을 재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및 선정 시 2개년까지 연속 참여 가능

※ 우대사항: 서류평가의 동점자 발생 시, 여성기업(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우선 선발

3. 유의사항

선정 제외 기업

최근 2년 연속('22-'23년)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수혜 기업
◦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기업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은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디자인인력지원사업 기존 참여기업 중 협약사항 미이행 기업
◦ 기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거짓인 경우
◦ 평가위원회에서 기타 부적격 의견 등의 사유 발생 시 제외

기타 사항

◦ 지원 대상 기업 선정 후, 지원 사업 전용 온라인 채용관 활용 또는 자체 구인 등을 통해 기업별 자체 채용 절차를
    거쳐 참여 디자이너 결정, 디자이너에 대한 KIDP의 지원 적정성 검토 후 협약 및 지원 가능
    (단, 최초 사업공고일('24. 2. 20.) 이전 기존 채용 인력은 지원 불가)
◦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도 당해 연도 사업 기간 내 디자이너 매칭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을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 대상 기업이 사업 기간 내 매칭된 지원 디자이너를 조기에 정규직으로 확정 시, 지원 잔여기간의 지원금을 일시
    지급 (단, 잔여기간 동안 고용 유지 및 급여 증빙 필수)
◦ 제출자료는 필요시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 및 관련자에게 기밀 조건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 디자이너가 지원 기업 근무 시 발생한 성과물(지식재산권 등)은 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단, 성과물에 창작 디자이너 명기 권고)
◦ 지원 대상 기업은 디자인 인식 제고를 위한 경영자 및 지원 디자이너의 디자인 교육 이수 의무가 있음
    (별도의 교육 운영 예정)
◦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 미제출, 목적 외 디자이너 활용 등 지원 사업 의무사항 불이행 및 악용 기업에는 참여
    제한과 지원금 환수

3. 신입·경력 디자이너 모집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디자인 모든 분야
◦ 모집내용 : 2023년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선정 기업에 채용 연계
    -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KIDP)에 채용되는 것이 아니며, 창업·중소·중견기업과의 직접 고용 형태임
    - 최종 선발 디자이너는 채용된 기업 소속으로, 해당 기업 근무지에서 디자인 업무 수행
        (본 사업의 인건비 지원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 디자이너 신청서에 반드시 희망 분야 표기(희망 분야 기준으로 매칭 예정)
    - 희망 근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없을 경우, 매칭되지 않을 수 있음
    - 기업과 매칭 과정 중 기업의 선발 의사가 없는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현재 기업에 재직 중인 자는 향후 매칭 시 이중 취업이 되지 않게 주의 요망
◦ 신청자격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 [붙임] '2022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의
    <표2.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표> 참고 에 부합하는 디자이너
◦ 지원기간 : 근무 시작일(4대 보험 가입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지원기간 종료 전, 후 해당 기업과 취업 연계
    - 지원기간 이후 지속 고용 여부는 해당 기업과 디자이너 간 협의 후 자율 결정
◦ 지원금액 : 등급별 노임단가의 정부지원금을 참여 기간 동안 매월 지급

문의처 : 디자인-기술 협업 인력지원사업 담당자

담당부서 : 산업육성실 동반성장팀
    ◦ 전화 : 031-780-2034, 2128
    ◦ 전자우편: job@kidp.or.kr
    ◦ 웹사이트 : www.kidp.or.kr
    ◦ 주소 :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야탑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730호, 산업육성실 동반성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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