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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공지사항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협약기업 모집

채용정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2-05
모집기한 2021-02-05 ~
첨부파일 첨부(양식) 협약기관 협약서.hwp (998)    첨부(양식) 협약기관 협약서.pdf (954)    첨부2025년도 협약기업 리스트_250402.xlsx (149)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협약기업 모집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재직자 대상 실무 디자인 전문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모집합니다.

 

협약여부는 게시판 상단 첨부파일의 엑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부터 우편이나 메일접수가 아닌 전자협약 시스템으로만 협약서를 작성 및 체결하도록 바뀌었으며, 협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협약기업으로 간주하여 바로 교육신청이 가능하며, 완성된 협약서는 전자협약서 작성이 끝나면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협약여부는 교육신청 마감일 및 시간 전까지 협약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협약서 상의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재직자의 경우 협약서를 제출하셔도 미협약으로 간주되어 교육 대상자 선정이 불가하오니, 협약서 제출 전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기준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

ㅇ 대·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실무 디자인 전문교육을 통한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제고

지원 대상

ㅇ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자가 교육을 신청하려하되, 디자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업 중 현재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미협약기업
* 협약 체결 여부는 첨부파일 '협약기업 리스트' 확인 가능

협약 기간

ㅇ 협약체결 후 사업 종료 시 까지
* 마지막 교육 참여일로부터 1년간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자동으로 협약 해지
* 단 2024년도에 교육 이수를 한 협약기업의 경우 2025년도 교육 신청가능

지원 내용

ㅇ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교육비용 전액 지원, 대규모기업*은 교육비용의 80% 지원(20% 기업부담)
ㅇ 협약 기간 내 동 사업의 모든 교육 참여 가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의거하며, 타 법률(중소기업기본법 등)에 의거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의 분류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작성방법: 교육신청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 기준으로 협약서 작성

     * 협약서 상의 사업장(고용보험관리번호)과 상이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재직자(교육생)의 경우 협약 미간주로 협약서 제출하여도 교육자격요건 불가

ㅇ 신청방법

https://app.gov.modusign.co.kr/link/deb9c860-05f1-11f0-8647-6184833fa77b/authentication?shareType=URL
접속 후 동의 체크
② 서명자 정보 입력(휴대전화, 이메일 중 택1)
③ 화면 하단에 '서명 시작하기' 클릭
④ 협약서 및 협약기업 일반 현황 작성(노란색 박스는 필수작성, 회색 박스는 선택사항) 후 입력완료 클릭
- 도장의 경우 협약기업의 직인 업로드하여 활용하되 별도로 없을 경우 일반 도장이나 법인 도장 클릭하여 활용
⑤ 링크서명이 완료되었으면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교육신청 가능(협약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재육성실 컨소시엄담당자 : 031-780-213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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